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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사도 벤처기업 인증 가능…7년 만에 규제 완화

서학개미 투자포럼


가상자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오는 16일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8년 가상자산 투기 우려로 해당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이 규제가 7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고,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글로벌 가상자산의 위상이 급상승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2021년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가상자산 산업의 투명성이 개선된 점도 고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산업을 주점업 및 사행산업과 동일시하여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들도 이제는 다른 혁신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사이버 보안 등의 핵심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1%대인 시대에 서민들에게 15%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서민들이 큰 금액을 빌려서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정부는 햇살론 및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가 15.9%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의 금리 부담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독점적으로 금리를 설정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을 보고하며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역별 및 업체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균 소비자 가격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도매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평가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정책 변화들은 금융과 농업 분야를 포함해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의 활성화는 혁신 경제와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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