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SK에코플랜트는 향후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원래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고의성보다 한 단계 낮은 판단을 내렸지만, 징계 수위는 여전히 무겁다.
증선위의 정례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가 매출을 과대계상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는 면직 권고와 함께 6개월 동안 직무 정지 제재가 의결되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동안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미국의 연료전지 자회사 A사의 매출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IPO를 위한 기업가치의 상승을 노리고 회계 위반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는 피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프리IPO 과정에서 약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026년 7월까지 상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어 향후 IPO 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일양약품은 비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연결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지적받았으며, 이에 대한 제재로 대표이사에게 검찰 통보와 해임 권고, 6개월 직무 정지를 의결했다.
증선위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SK에코플랜트와 일양약품 모두 향후 재정적인 불확실성과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