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후, 지급액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했던 점을 토대로 더욱 강력해졌다. 현대차가 이미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에 돌입한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는 최근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통상임금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사는 9월에 통상임금에 상여금, 휴가비, 연구능률 향상비 등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가 크게 확장된 만큼, 평균적으로 노조원 1인당 연간 541만 원의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노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휴수당, 노동절 수당,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 역시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신해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조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 내 다른 계열사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직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업들이 매년 약 6조8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겪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경총 측은 “연간 조 단위의 추가 인건비는 기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집단소송은 현대차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전반에 걸쳐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적 분쟁의 결과는 향후 임금 지급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양한 업종에서 동일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