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을 단순히 불안정성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비은행 기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 독점론'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영란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은 금지가 아닌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란은행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 자산의 최소 40%를 중앙은행에 무이자 예치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위기 시 중앙은행의 안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금융 혁신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규제는 비은행 기관에게도 중앙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민병덕 의원은 이를 금융 선진국과 한국 간의 결정적인 태도 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란은행은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2만 파운드로 제한하는 '보유 한도'를 도입해 급격한 자금 이동을 방지하는 한편 혁신적인 결제 수단의 발전을 막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해 신용 창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영란은행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발행사 파산 시에도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한국의 예금자보호법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로, 영국이 소비자 보호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행의 경고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규칙과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혁신을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는 전 세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린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단순한 리스크 경고를 넘어, 영국과 같은 구체적인 규제를 설계해야 하며,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혁신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