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월 이후 상장된 공모주 65%에서 균등배정으로 배정된 주식 수가 1주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일반 투자자들이 그등배정으로 주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평균 3400만원의 높은 청약 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1주도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기관 의무보유 제도가 강화된 후 새롭게 상장된 공모주들의 '따블' 즉, 공모가 대비 두 배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청약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빈손에 그치는 추세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1월 이후 상장되거나 상장을 앞둔 20개 공모주 중 13개에서는 균등배정 물량이 1주 미만으로 나타났다. 균등배정 제도는 최소 증거금을 내는 것만으로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태다.
2021년 1월부터 도입된 비례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들에 유리한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더욱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다수의 공모주는 평균적으로 비례와 균등 배정을 50%씩 적절히 혼합하여 운영되지만, 실제로 균등배정 물량이 부족한 13개 종목의 평균 청약 증거금은 34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반도체 장비용 소재·부품사 씨엠티엑스의 경우는 1억1000만원이 넘는 증거금을 제출해야 겨우 1주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균등배정의 비효율성은 '로또'와 다를 바 없으며, 공모주 제도의 개선이 절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규제하듯, 공모주 시장의 과열도 쉽게 규제할 수 없다"며 "갑작스러운 시장 냉각이 올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공모주 시장이 '부자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물론, 미래의 투자자들 또한 공모주 청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본 요건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에서 सु시시속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