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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가처분 기각…최윤범 회장 측 경영권 확보 가능성 높아져

서학개미 투자포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확보에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국 우호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내년 초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22일, 영풍과 MBK 측의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최 회장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영풍과 MBK 측은 지난 16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진행된 2조85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유상증자는 미국 정부와 함께 텍사스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설립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로, 최 회장 측은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10.59%의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최 회장 측은 향후 국민연금의 4.8% 지분을 포함하면 최대 42.67%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영풍·MBK 측의 41%와 비교할 때 약 1.67%포인트 뒤처진 위치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상증자의 납입기일은 오는 26일이며, 이후 주주명부가 확정되면 이사회 의결권 행사에 강화된 장악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과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가오는 임기 만료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최 회장 측이라는 점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이 9대 6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은 최 회장 측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측은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한국과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최 회장 측의 전략적 대응이 앞으로의 기업 운영 및 투자에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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