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예금 가입 조건,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이자 세금을 안 내나요?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신규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등록 장애인 등 법정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금융소득 이력과 합산 한도도 따집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12개월 맡기면 일반과세 이자는 253,800원, 비과세 이자는 300,000원이다. 같은 금리에서도 가입 자격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46,200원 갈린다. 이 차이를 만드는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하는 예금이 아니며, 2026년 신규 가입자는 나이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원금 1,000만원·연 3%·단리 | 일반과세 세후 이자 | 비과세 세후 이자 | 일반과세 만기 수령액 |
|---|---|---|---|
| 6개월 | 126,900원 | 150,000원 | 10,126,900원 |
| 12개월 | 253,800원 | 300,000원 | 10,253,800원 |
| 24개월 | 507,600원 | 600,000원 | 10,507,600원 |
일반과세 열은 이자에서 15.4%를 뺀 값이다. 비과세로 12개월을 채운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300,000원을 받는다. 예금 이자 계산기에서 과세 구분만 바꾸면 이 차이가 나오지만, 비과세를 선택했다고 가입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예금 이자 계산기
표의 1,000만원 대신 내 예치금·금리·기간을 넣으면, 일반과세와 비과세일 때 만기에 받는 돈이 얼마나 다른지 나옵니다.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비과세 예금을 들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고령자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은퇴했거나 근로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고령자 자격으로 신규 비과세종합저축을 만들 수 없다.
나이와 별개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 등록 장애인, 등록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각각의 자격으로 대상에 들어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열거된 거주자가 기준이므로, 단순히 생활이 어렵거나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범위를 넓힐 수 없다.
부모가 대상자라고 자녀 명의 예금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금주 본인의 자격을 따지며 가족 전체가 혜택을 나눠 쓰지 않는다. 부모의 나이와 연금을 기준으로 자녀의 예금을 계산하면 계산기에서 본 비과세 수령액과 실제 통장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작년에 가입했는데 올해도 같은 자격인가요?
2025년 말까지 체결한 기존 계약과 2026년에 새로 체결하는 계약은 적용 기준이 다르다. 기존 계약은 만기까지 종전 세제 혜택을 유지하지만, 만기금을 다시 넣는 계약에는 새 가입 기준이 적용된다. 과거에 비과세 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재가입 자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 대상에 들어가도 금융소득 이력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 가입·연장 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된다. 올해 은퇴해 이자가 줄었더라도 과거 소득 이력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해외주식의 배당과 매매차익은 소득 구분이 다르다. 해외 배당은 금융소득에 들어가지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따로 과세된다. 해외주식에서 번 돈을 전부 같은 금융소득으로 묶으면 가입 제한을 잘못 판단한다.
은행을 나누면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나요?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한도는 전 금융회사와 공제회를 합쳐 1명당 5,000만원이다. 은행마다 새 한도가 생기지 않는다. 은행을 옮겼어도 다른 곳에 남아 있는 비과세 계약금액이 새 가입에 쓸 한도를 차지한다.
여기서 합치는 것은 매일 달라지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이다. 일반과세 예금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해지하지 않은 구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한도에서 빼므로, 오래된 절세 통장까지 함께 살펴야 남은 몫을 알 수 있다.
5,000만원은 면제받는 이자의 한도가 아니라 맡기는 원금의 한도다. 해당 저축에서 발생해 원금으로 들어간 이자·배당은 계약금액 합계에서 제외한다.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자격만 맞으면 일반 예금도 자동으로 비과세인가요?
가입자는 계약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반과세로 가입한 예금까지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 받는 이자는 상품의 비과세종합저축 취급 여부와 계약에 등록된 과세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법에 정해진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계약 만료일 이후 생긴 이자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자격, 등록 한도, 계약 만기에 따라 세금이 붙는 금액이 달라진다.
계산기에는 확인된 자격과 한도 안의 원금, 실제 적용받는 연 금리를 넣는다. 비과세 대상 원금과 일반과세 원금이 섞여 있으면 각각 계산한 뒤 수령액을 합친다. 기간별 이자 산식이 궁금하면 같은 계산기에 연결된 「정기예금 만기 이자 계산, 연 3%인데 6개월 이자는 왜 절반인가요?」에서 이어 읽을 수 있다.
🧮 예금 이자 계산기
가입 자격과 남은 한도를 확인한 뒤 원금을 과세 구분별로 나눠 넣으면, 비과세 몫과 일반과세 몫의 세후 이자를 각각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질문
2026년 11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시행령 제82조의2 및 금융소득 과세 기준 적용. 예시는 만기 단리이며 실제 일수·절사, 중도해지, 금융소득 합산 추가세액과 개별 특례는 계산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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