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어도 첫 2000만원은 14% 그대로, 초과분만 누진세율. 연봉 구간별 추가 세액표와 3천만원 예시(110만원), 신고 의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금융소득 2000만원 1원 넘어도 세금은 초과분만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1원 넘어도 늘어나는 세금은 그 1원에 붙는 몫뿐이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원의 11%, 0.11원이라 실제로 더 낼 돈은 0원이다. 2026년 소득세법은 기준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로 돌리지만, 첫 2,000만원에는 원래대로 14% 세율을 매기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2,000만원 넘으면 이자·배당 전부에 최고 45%가 붙는다」는 말은 틀렸다. 세율이 바뀌는 것은 초과분이고, 얼마나 더 내는지는 그 사람의 다른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느냐로 정해진다.
2,000만원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더 내나
금융소득을 받을 때 이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떼여 있다. 종합과세에서 추가로 내는 돈은 초과분에 매겨지는 세율과 이미 뗀 14%의 차이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을 5,000만원으로 두고 금융소득만 늘려 보면 아래와 같다.
| 연 금융소득(세전) | 원천징수(지방 포함) | 추가 세액(지방 포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
|---|---|---|---|
| 20,000,000원 | 3,080,000원 | 0원 | 해당 없음 |
| 30,000,000원 | 4,620,000원 | 1,100,000원 | 대상 |
| 40,000,000원 | 6,160,000원 | 2,200,000원 | 대상 |
| 50,000,000원 | 7,700,000원 | 3,300,000원 | 대상 |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면 초과분은 1,000만원이다. 이 1,000만원이 과세표준 5,000만원 위에 얹히면서 24% 구간에 들어가고, 이미 뗀 14%와의 차이 10%가 100만원이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10만원을 5월에 더 낸다. 위 표의 범위에서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 늘 때마다 추가 세액이 110만원씩 늘어난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일 때 금융소득이 5,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35% 세율이 적용되어 증가 폭이 커진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표는 다른 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 기준입니다. 내 과세표준과 1년 이자·배당을 넣으면 5월에 더 낼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추가 세액을 가르는 것은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
같은 1,000만원을 초과해도 연봉이 높은 사람과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의 추가 세액은 0원부터 341만원까지 벌어진다. 초과분은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쌓이므로,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와 같으면 윗 구간 세율이 붙는다. 초과분이 쌓이기 시작하는 지점의 세율 기준으로, 초과분이 그 구간 안에 머문다고 보면 1,000만원당 추가 세액은 이렇다.
| 다른 소득 과세표준(초과분이 쌓이기 시작하는 지점) | 초과분에 매겨지는 세율 | 초과분 1,000만원당 추가 세액(지방 포함) |
|---|---|---|
| 1,400만원 미만 | 6% | 0원 |
| 1,4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15% | 110,000원 |
| 5,000만원 이상 8,800만원 미만 | 24% | 1,100,000원 |
| 8,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 35% | 2,310,000원 |
|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8% | 2,640,000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0% | 2,860,000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2% | 3,080,000원 |
| 10억원 이상 | 45% | 3,410,000원 |
과세표준 3,000만원인 직장인은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어도 11만원만 더 낸다. 초과분에 붙는 15%와 이미 뗀 14%의 차이가 1%포인트뿐이어서다. 같은 금융소득을 가진 과세표준 1억원 직장인은 231만원을 더 낸다. 이자·배당 액수가 같아도 월급이 세금을 정한다.
세율 6% 구간이면 왜 0원인가
초과분에 6%만 매기면 원천징수 14%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세법은 이를 막으려고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큰 쪽을 고르게 한다. 하나는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매기고 다른 소득에는 따로 기본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 비교과세 때문에 종합과세가 원천징수보다 세금을 줄여 주는 일은 없고, 낮은 구간에서는 추가 세액이 0원으로 끝난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효과가 크다. 공제를 빼고 계산하면 이자·배당만 5,000만원 받아도 추가 세액은 0원이고, 금융소득이 약 7,760만원에 이를 때까지 0원이 이어진다. 초과분 5,760만원에 매긴 누진세액이 14%로 매긴 세액(806만4,000원)과 같아지는 지점이 여기다. 은퇴 후 이자·배당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2,000만원을 조금 넘겼다고 세금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
1원 넘었을 때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신고
세금은 거의 그대로여도 신고는 새로 생긴다. 2,0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국내 금융소득만 있었다면 떼인 15.4%로 끝났지만, 넘는 순간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올려야 한다. 2026년에 받은 이자·배당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한다. 추가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남고,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던 사람이 5월 신고를 처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쪽 정산명세에 있다.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율 구간이 한두 칸 올라가 추가 세액을 부풀려 보게 된다.
2,000만원은 무엇을 더해서 세나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다. 한 사람에게 들어온 한 해 세전 이자와 배당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합친다.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으로 세면 15.4%만큼 덜 세어져 기준을 넘었는데도 안 넘은 줄 알게 된다. 세후 1,700만원이 들어왔다면 세전은 약 2,009만원으로 이미 기준을 넘었다.
ISA 같은 비과세 계좌의 수익, 분리과세를 신청한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은 합계에서 빠진다. 고배당기업 배당은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신고할 때 신청해야 하며, 대상 여부는 한국거래소 공시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미국 주식 배당이 있는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 배당도 2,000만원 합계에 들어간다. 미국에서 15%가 떼여 들어오는 배당은 국내 세율 14%보다 이미 많이 냈기 때문에 국내 원천징수가 따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처리하고 미국 납부세액을 차감해 국내 추가 징수액이 0원이 된 경우, 일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그 배당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해외 증권사에서 직접 받는 등 국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 배당은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국내 이자 1,500만원에 미국 배당 60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준을 넘고,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한다.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양도소득이라 이 2,000만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배당과 이자만 센다.
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위 표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 세액이 나온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내 이자·배당과 과세표준을 넣으면 2,000만원을 넘었을 때 실제로 더 낼 돈이 0원인지 얼마인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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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 국내 일반 이자·배당(소득세 14% 원천징수) 가정이며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공제·세액공제, 건강보험료, 가산세는 계산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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