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과 차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의 cc 값을 입력합니다. 차령을 모르면 기본값 1년으로 경감 없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기본값은 실제 차량의 차령 판정이 아니며, 중고차 구입 후 보유기간을 넣지 않습니다.
차령 기산일이 하반기인 차량은 두 반기의 차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한 차령을 두 반기에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에 반기별 차령을 확인해 대조합니다.
서학개미투자 도구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교육세를 포함한 연 자동차세와 1월 연납 할인액이 나와요. 전기차·영업용 차량과 개별 감면은 제외해요.
배기량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귀속연도는 2026년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와 시행령 제125조를 적용합니다. 확인한 법률은 2026년 7월 1일, 시행령은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과세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며 개별 감면은 제외합니다. 정기분은 통상 6월·12월에 납부하며 본세 연액 10만원 이하는 6월 전액 부과할 수 있고, 연납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납부합니다. 체납 가산세는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연간 정기분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이며, 본세 연액 10만원 이하는 6월 전액 부과 공제를 반영합니다. 대표 예시 2,000cc·차령 1년은 520,000원, 1월 할인액 23,792원, 연납액 496,208원입니다. 연납은 6월 공제 전 세액으로 별도 계산하며 실제 납부액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정기분 합계 = (차령 경감 후 본세 − 소액차 제2기분 × 5%) × 1.3; 1월 할인액 = 6월 공제 전 합계 × 334/365 × 5%입니다. 배기량 구간의 세율을 전체 배기량에 적용합니다. 소액차 공제는 본세 연액 10만원 이하의 6월 전액 부과에 적용하며, 1월 연납 공제와 중복하지 않습니다.

모두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이며, 차령 1년이 대표 예시입니다. 차령만 바꾸고 1월 표준 연납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차령 | 연 합계 | 1월 할인액 | 연납 예상 납부액 |
|---|---|---|---|
| 1년 | 520,000원 | 23,792원 | 496,208원 |
| 3년 | 494,000원 | 22,602원 | 471,398원 |
| 7년 | 390,000원 | 17,844원 | 372,156원 |
| 12년 | 260,000원 | 11,896원 | 248,104원 |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의 cc 값을 입력합니다. 차령을 모르면 기본값 1년으로 경감 없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기본값은 실제 차량의 차령 판정이 아니며, 중고차 구입 후 보유기간을 넣지 않습니다.
차령 기산일이 하반기인 차량은 두 반기의 차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한 차령을 두 반기에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에 반기별 차령을 확인해 대조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차령 경감을 적용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초과 200원/cc이며, 지방교육세와 적용 대상 공제를 반영합니다.
서로 다른 구간의 세액을 더하는 누진세 방식이 아닙니다. 배기량의 작은 차이가 세율 구간을 바꿀 수 있으므로 모델명보다 등록증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차령 1년을 한 해 보유하면 자동차세 400,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00원을 합한 520,000원입니다. 표준 1월 연납액은 496,208원이며, 차령·감면·보유기간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집니다.
소액차의 1월 연납액은 6월 전액 부과 공제 전 세액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하지 않으며, 실제 납기 연장·절사까지 재현하지 않으므로 고지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차령 경감과 정기분 공제 후 본세의 30%로 포함합니다. 취득세·보험료·유류비와 체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결과는 자동차 보유세 추정액입니다.
자동차세는 통상 고지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기분 고지서의 납기를 넘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와 총 체납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경감만 반영합니다.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적용하며, 장애인 등 개별 감면과 전기차·영업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한 해 두 반기의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일 차령 입력과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각·말소 시 보유일수에 따른 정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월 연납은 통상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납부합니다. 신청만으로 납부가 끝나지 않으며, 해당 연도의 마감 공지와 납부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전국 연납 마감이 2월 4일로 연장됐습니다. 이 도구는 표준 1월 공제기간으로 비교하므로 연장된 실제 납기의 공제액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지에서 연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2026년 연납 마감 연장 안내
소액차 공제의 10만원 기준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자동차세 본세 연액입니다. 비교 사례인 1,000cc·차령 1년은 본세 80,000원으로 대상이며, 6월 전액 부과 시 교육세 포함 정기분은 101,400원입니다.
6월 전액 부과할 때 제2기분 본세의 5%를 공제합니다. 1월 연납과는 다른 공제이며,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 소액차 정기분 공제
5%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납기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세액에 적용합니다. 2026년 표준 1월 조건은 334/365를 반영해 연세액 대비 4.58%로 표시합니다. 납기 연장에 따른 실제 공제기간은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표시한 공제율을 다시 곱하지 않고 공제기간과 법정 이자율로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일은 2026-10-08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3항·제6항과 서초구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서초구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