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추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기 위한 개선을 권고한 덕분이다. 이 변화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청신호가 될 수 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며 대주주에 대한 심사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력에 대한 일률적인 결격 사유 적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제 관련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더라도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법인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반영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도 자본시장법의 기준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한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추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2025년 9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된다면, 현행 규제 하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이번 개선 권고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가 합병을 즉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네이버는 거래 종결 시점을 이미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늦춘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연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지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최대 지분 보유 한도를 약 20%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기존의 금융권 규제 및 감독 체계로 점차 편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규제 완화로 인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허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변동성과 정책적 방향은 이들 기업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규제 완화로 새로운 전환점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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