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가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오후 9시까지, 중·고교생 및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까지 허용하되 모든 시민에게는 하루 총 2시간의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따른 위반 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례안 발표 직후, 도요아케시 시청에는 대규모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5일까지 약 130건의 반대 의견이 시청에 제출되었으며, 시민들은 “사적인 생활까지 조례로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거나 “비현실적 규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반발이 커지자, 조례안을 추진한 고우키 마사후미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균형을 위한 기준 제시일 뿐이며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하루 2시간이라는 기준은 수면,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학습, e스포츠 훈련, 요리 및 운동 중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일본의 가가와현에서는 2020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주중 60분, 주말 90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많은 가정에서 규칙이 생겼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한 규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12월부터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유튜브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많은 부모와 사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도요아케시의 조례안도 이 같은 사회적 필요에서 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