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법원이 아내를 '통통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지칭한 남편의 행위를 정서적 폭력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남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다.
최근 튀르키예 매체 사바흐는 서부 우샤크 제3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맞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아내를 '톡빅'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인격 모독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아내는 튀르키예 민법 제166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버지가 아프니 돈을 달라", "사라져라, 얼굴도 보기 싫다", "네 외모는 악마 같다" 등의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톡빅'으로 저장해 두었다. 이러한 언행은 법원에 의해 정서적 폭력으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불륜' 혐의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진술만 있을 뿐, 불륜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튀르키예 대법원은 두 사람의 잘잘못을 비교한 결과, 남편의 모욕적 언행과 경제적 압박이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기각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보다 과실이 적다고 보아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비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관련 금액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정서적 폭력이 가진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부 간의 언어나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또한 법원이 정서적 폭력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아내를 '통통이'로 지칭한 남편, 정서적 폭력으로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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