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엑스(X)에 이 법안이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 협력을 저해하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저스 차관은 정부의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기술 협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노골적인 검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나, 규제 당국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의견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사례도 논의되었다. 로저스 차관은 최근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 움직임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며 거리낌 없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의로 허위 및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개인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특히 한국의 미디어 환경과 소셜 미디어 생태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검열 우려와 함께, 이러한 법적 조치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들이 기술 협력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