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의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STO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절차와 관련해 심사 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의 신규 인가 절차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후 4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현재 이 회사는 약 50만 명의 사용자와 3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발행 및 유통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의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필수적으로 언급하면서 샌드박스 활성화의 취지가 혁신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현재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 금융위의 인가 방침이 자본력과 기관의 성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기존 혁신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쟁사인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비교 자료를 통해 이들 기관이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와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후, 실질적인 투자 논의 없이 불과 2~3주 만에 독자적으로 STO 유통 시장 인가를 신청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루센트블록은 강조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으며, 책임당국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STO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최대 2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과정이 단순한 사업자 선정을 넘어서, 혁신을 시도한 스타트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혁신 기업이 감수한 리스크로 개척한 시장이 보호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는 구조는 향후 창업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심사 과정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심사의 공정성 문제는 향후 금융 혁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