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0원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도권 지역에서 개업이 급증한 대형 베이커리카페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체를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300억원 짜리 토지를 상속하려는 경우, 이를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운영하고 10년 후에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0원으로 줄일 수 있는 경로가 있다. 이는 원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편법적 운영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엄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며, 사회 전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조사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업종 위장 운영 여부, 사업장 자산의 사용실태, 매출 내역, 그리고 경영 실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카페로 등록된 업체가 사실상 음료 판매 비중이 높아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이 존재한다면, 이는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불법적인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때의 실태조사 결과가 더욱 면밀히 검토될 방침이며,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향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변칙적 운영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