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5개 증권사에 총 3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판매 후 5년이라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건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홍콩 ELS 관련 제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일 공개된 제재 공시에 따르면 KB증권은 계약 체결 시 녹취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기간 동안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적발되어 16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NH투자증권도 녹취 의무 위반으로 인해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 외에도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B증권의 경우,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ELS 가입을 진행하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숙려기간 동안 투자 위험 고지를 소홀히 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NH투자증권은 상품의 손익구조 및 예정수익률을 설명할 때 판매 녹취를 남기지 않았으며, ELS 투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주요 위험 사항을 누락한 채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가 투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을 계속 권유한 점에서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또한 영업점 방문 의사를 밝힌 투자자에게도 온라인 가입을 강행하여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도 ELS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설명한 뒤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제재 사유로 적시되었다. 이번 제재와 함께 증권사 직원들에게는 견책, 주의, 자율처리 등 인적 제재도 통보되었다.
금감원은 이번 과태료 처분이 비교적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강조하며, 향후 과징금 부과와 기관 및 인적 제재 등 추가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며, ELS 관련 판매 활동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