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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5부제 의무화, 반복 위반 시 징계 조치

서학개미 투자포럼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5부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 번호가 1·6인 차량이 운행할 수 없고, 수요일에는 3·8번 차량이 대상이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차량 5부제를 네 차례 이상 위반하면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공공기관 주차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는 직원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지만, 배우자 차량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인 등 민간 차량은 이번 5부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 걸프전 이후 37년 만에 민간에도 차량 5부제 의무화가 검토되며, 민간 차량에는 주차장 접근 제한 등의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 차량 150만 대에 대해 하루 3000배럴의 석유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에너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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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5부제 의무화, 반복 위반 시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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