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증세를 주요 골자로 삼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뒤엎고,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가 지적되고 있으며, 지난해 법인세수가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줄어든 것을 의식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상은 윤 정부에서의 세율 인하를 되돌리는 조치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거의 법인세 인하가 경기 둔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또한 대주주 기준을 현재의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를 추진 중이다. 견조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의 세율 상향 조정과 함께 세수 기반을 복구하기 위한 결정이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 이후 세제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0%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0.15%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금투세 폐지로 인해 증시의 세제 불균형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의 유일한 감세 항목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이 고배당 경영을 유도하여 주가를 부양하고, 코스피 5000 도달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제안된 세율 구조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2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30% 안팎으로 설정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으로 명명하여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정적인 세입 구조 확보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