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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와의 임단협 지속적 요구... 반기업법 통과 임박 이후 산업계 비상

서학개미 투자포럼


하도급 계약의 수가 수백 개에 달하는 대기업들은 이제 한 해 동안 수많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압박에 처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치열해진 고용시장 환경과 맞물려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노동시장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장하였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국회를 여러 번 방문하여 정치권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지만, '반기업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결국 불가피해 보인다. 손 회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대화에서도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정부는 법안이 "노사 대화를 촉진하는 상생의 법"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의 최대 우려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이는 원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배력을 지니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수많은 하도급 노동자들이 원도급 업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다단계 협업 체계가 일반화된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교섭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부분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업의 징계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 활동까지도 교섭 및 쟁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이러한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의 시행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조항은 조합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다르게 하고, 노조 결정에 따라 행동한 조합원에게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이 한층 더 복잡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관은 법안이 "산업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협업체계의 파괴, 경영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형성된 법안들에 대한 재계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상법 추가 개정안이 또 다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악화된 산업환경 속에서, 재계는 잇따라 법안이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결국, 계속되는 노동법과 상법의 개정은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이 경영 판단을 내리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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