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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만1천559건, LH 매입은 1만1천148가구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 추가 인정돼 누적 결정이 4만1천559건이 됐다.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9월 말 기준 1만1천148가구다. 피해자 인정은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는 단계이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LH 매입 여부와 경매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1천559건, LH 매입은 1만1천148가구

뉴스 핵심

  • 피해자 인정은 지원 자격이고, 보증금 회수는 LH 매입과 경매 결과에 달려 있다.
  • 방어입찰로 낙찰가가 오르면 피해자에게 갈 경매차익이 줄어든다.
  • 2025년 5월 31일 이후 계약자는 특별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9월에는 누가 통과했나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642건을 들여다봤다. 이 가운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것은 623건이다.

통과한 623건 중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었다. 나머지 44건은 한 번 떨어진 뒤 이의신청을 내 다시 심의를 받고 인정된 사례다.

문턱을 넘지 못한 쪽도 컸다. 요건 미달로 부결된 안건이 583건, 이의신청 기각이 228건이었다.

208건은 사정이 다르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대상에서 빠졌다.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돈을 찾는 사람들이다.

9월 전체회의 3차례에서 1,642건 심의, 인정 623건(신규 579건+이의신청 재인정 44건)
9월 전체회의 3차례에서 1,642건 심의, 인정 623건(신규 579건+이의신청 재인정 44건)

피해자는 왜 30대와 수도권 빌라에 몰렸나

인정된 피해자의 75.9%가 40세 미만이다. 30대가 50.7%로 절반을 넘고, 20대가 25.2%다. 사회에 나와 처음 목돈을 보증금에 묶은 세대가 가장 많이 당했다.

보증금 규모도 같은 그림이다. 피해자의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집 유형은 다세대주택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순이고 아파트는 13.3%에 그쳤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집일수록 피해가 컸다.

지역으로는 서울 1만2천21건, 경기 9천317건, 인천 3천877건으로 수도권이 60.7%를 차지했다.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사례: LH 미개입 시 회수액 1,000만원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사례: LH 미개입 시 회수액 1,000만원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보증금이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는다. 피해자 인정은 지원 창구를 이용할 자격이고, 보증금을 되찾는 일은 그다음 절차다.

그 절차의 중심에 LH가 있다.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9월 말 기준 1만1천148가구다. 올해 1~9월에만 6천157가구를 샀고, 한 달 평균 684가구꼴이다.

누적 인정 4만1천559건과 매입 1만1천148가구를 나란히 놓으면 거리가 보인다. 두 숫자는 단위가 달라 바로 나눌 수 없지만, 인정받은 사람 모두가 LH 매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간격은 예전에도 있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심의를 마친 6,270호 중 LH가 산 집은 669호, 약 10%였다.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같은 피해자가 1,000만원과 9,000만원을 가른 경매

2024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 피해자 사례가 있다. LH가 경매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임차인이 회수할 돈은 1,000만원이었다.

LH가 감정가 2억3,000만원으로 개입하면 사정이 달라졌다. 경매차익 8,000만원이 피해자 몫으로 붙어 최대 9,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같은 집, 같은 피해자인데 9배 차이다.

당시 LH 관계자는 "낙찰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손에 쥐어질 돈이 감정가라는 한 변수에 매달려 있었던 셈이다.

경매차익은 어디로 새나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면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가 생긴다. 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제도의 뼈대다. 재원은 결국 공공의 돈이다.

경매장에는 다른 손님도 있다. 은행과 부실채권(NPL) 투자회사 같은 채권자들은 방어입찰로 낙찰가를 끌어올려 자기 회수액을 늘린다.

낙찰가가 오르면 LH가 만들 수 있는 차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피해자 몫으로 설계한 돈의 일부가 금융권 쪽으로 흘러가는 구조다.

정부가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돌리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하겠다는 것도 이 지점과 닿아 있다. 속도가 곧 피해자의 돈이다.

2025년 5월 31일 이후 전세 계약자는 보호받나

받지 못한다. 특별법의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지만,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 묶여 있다.

법의 수명은 늘었고 울타리는 그대로다. 그래서 매달 늘어나는 인정 건수는 새 피해보다 이미 벌어진 피해를 뒤늦게 처리하는 숫자로 읽는 편이 맞다.

피해의 선행지표도 꺾였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4년 4만7,353건에서 2025년 2만8,044건으로 40.8% 줄었다.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에게 남는 수단은 예방이다.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안전계약 컨설팅에서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누적 4만1천559건이 말하는 것은 구제가 끝났다는 소식이 아니다. 인정과 회수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는 경매 속도가 피해자의 실제 손익을 정한다.

시장 뉴스 · 양반개미 기자 ·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와 집계를 설명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경매·임대차 계약의 결과는 개별 주택의 권리관계와 낙찰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과 투자 판단 및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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