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세미나에서는 기부금품법의 과도한 규제가 공익단체의 기부문화를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자료를 제공한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KINE)과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현재의 기부제도는 중복 규제 및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기부자와 공익단체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서울시립대 박훈 부총장은 기부를 위한 관련 법령과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법령 해석이 어렵고, 이로 인해 기부금 단체가 행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은 모금된 금액의 사용에 대해 세법 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모집비용 규정이 소규모 단체에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기부금 모집 비용은 모집된 기부금의 15%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인건비 비율이 높은 소규모 단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비판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기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로 전환하고, 기부모금 시 유의사항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숙 동천 재단법인 상임변호사는 고령층의 자산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기부연금제 도입을 제안하며, 모집자와 고액 기부자, 유산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금품법에서 불필요한 등록 및 사용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KINE와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기부금품법 개정 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내용으로 '모집자 교육과 행정 지원'이 5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유산 기부 활성화 지원'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품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원기 KINE 원장은 기부가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연결 고리라고 강조하며,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사회단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재정 조달 방법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기부금품법 개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며, 기부자들의 선한 의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