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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련 법령, 사업주 처벌 조항 233개…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 위축

서학개미 투자포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용 및 노동 관련 법률에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총 233개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법률적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 고용차별금지,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의 총 25개 법률에 걸쳐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233개로, 전체의 65%에 달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72개 형벌 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도 사업주만을 형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이러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체 357개의 형벌 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이 268개(75%)에 이르러, 처벌 중심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며, 고용·노동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경총은 고용·노동법의 개혁을 통해 강력한 처벌 규제를 완화하고 양벌규정의 적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 방식의 도입이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즉, 기업들이 성장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보완하고, 현행 법령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활발한 경영 활동은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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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련 법령, 사업주 처벌 조항 233개…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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