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보자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하여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 금액은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로, 이전의 기록인 약 1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청은 주택조합의 요청에 의해 과거 국공유지 약 1만㎡를 재개발 사업에서 매입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이 매입 규모를 줄이고 무상 양도 면적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요청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구청의 행위가 부패방지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후,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게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권익위는 무상 양도되었을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 원으로 추산되어 이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4억 8천만 원 더하기 초과 금액의 4%'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자는 역대 최대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부패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는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