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연간 순손익만으로 세후 이익 계산하는 법, 손실·수수료 칸은 0

됩니다. 증권사 원화 연간 순손익을 이익 칸에 넣고 손실·수수료는 0으로 두면 세금이 같습니다. 순손익 750만원이면 세금 110만원, 세후 640만원입니다.

같은 해에 이익 거래 합계 1,000만원, 손실 거래 합계 200만원, 손익에 아직 안 빠진 수수료 50만원이 있었다고 하자. 세 숫자를 따로 넣어도, 증권사가 보여 주는 연간 순손익 750만원 하나만 넣어도 예상 양도세는 똑같이 110만원이다. 세금은 이익과 손실을 맞바꾼 뒤 남은 순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순손익을 넣은 사람이 손실 칸에 200만원, 수수료 칸에 50만원을 또 적을 때 생긴다. 세금이 55만원으로 반 토막 나고, 그 숫자를 믿고 5월 신고를 준비하게 된다.
순손익만 넣을 때와 따로 넣을 때 세금 비교
| 입력 방식 | 이익 / 손실 / 수수료 칸 | 과세표준 | 예상 세금 | 계산기 세후 순이익 |
|---|---|---|---|---|
| 거래를 나눠 입력 | 1,0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500만원 | 110만원 | 640만원 |
| 순손익만 입력 | 750만원 / 0 / 0 | 500만원 | 110만원 | 640만원 |
| 순손익 + 수수료 또 입력 | 750만원 / 0 / 50만원 | 450만원 | 99만원 | 601만원 |
| 순손익 + 손실·수수료 또 입력 | 7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445만원 |
위 두 줄은 실효세율도 14.67%로 같다. 아래 두 줄은 이미 빠진 손실과 수수료를 한 번 더 뺀 결과라 세금이 실제보다 11만원, 55만원 적게 나온다. 순손익 하나로 계산할 때 손실·수수료 칸은 0으로 둔다.
표의 세후 순이익 640만원은 매도하고 바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팔 때 떼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 낸다. 매도 대금은 110만원이 빠지지 않은 채로 들어오고, 640만원은 그 110만원을 미리 떼어 둔 뒤의 이익이다. 매수 원금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다. 매도 대금을 그해 다른 종목에 다시 넣었다면 5월에 낼 110만원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 해외주식 실수령 계산기
표는 순손익 750만원 기준입니다. 증권사 원화 순손익을 이익 칸에 넣으면 내 예상 양도세와 세후 이익이 나옵니다.
증권사 순손익을 그대로 넣어도 되는 조건
숫자를 넣기 전에 세 가지를 본다. 먼저 원화 금액인지다.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손익에 붙는다. 다음은 실현 손익인지다. 아직 팔지 않은 종목의 평가손익과 배당금은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수료가 이미 빠진 금액인지 확인한다. 증권사 양도소득 계산 자료의 손익은 대부분 매매 수수료를 차감한 뒤의 숫자다. 이 경우 수수료 칸에 금액을 넣으면 위 표 셋째 줄처럼 두 번 빠진다. 차감 전 자료라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만 따로 넣는다.
연말에 판 주식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속한 해의 손익이다. 12월 마지막 주에 팔았는데 결제가 다음 해 1월로 넘어갔다면 그 거래는 올해 순손익에서 뺀다. 증권사 연간 자료가 결제일 기준으로 묶였는지 보면 된다.
증권사가 둘이면 순손익을 더해서 넣는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좌마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1년에 한 번이다. 해외주식 손익은 증권사가 달라도 같은 해 것끼리 합친다. 국내 증권사 계좌든 해외 증권사 계좌든 마찬가지라, 증권사마다 받은 연간 원화 순손익을 한 줄로 더하면 된다. A 증권사에서 900만원을 벌고 B 증권사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이익 칸에 넣을 숫자는 600만원이다.
| 넣은 숫자 | 과세표준 | 예상 세금 | 계산기 세후 순이익 |
|---|---|---|---|
| A 증권사 900만원만 | 650만원 | 143만원 | 757만원 |
| A+B 합산 600만원 | 350만원 | 77만원 | 523만원 |
이익 난 계좌만 보고 계산하면 세금이 66만원 더 나온다. 거꾸로 손실 난 계좌만 있는 해라면 합산 순손익이 음수가 되고 세금은 0원이다. 계산기에 찍히는 음수 세후 순이익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그해 순손실 크기다.
합산한 순손익이 25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안에 들어가 세금은 0원이다. 세금이 없어도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해라면 확정신고 대상이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한다. 순손익이 커질수록 공제 250만원의 몫이 줄어 실효세율은 22%에 가까워진다.
| 합산 순손익 | 예상 세금 | 세후 순이익 | 실효세율 |
|---|---|---|---|
| 250만원 | 0원 | 250만원 | 0% |
| 750만원 | 110만원 | 640만원 | 14.67% |
| 1,250만원 | 220만원 | 1,030만원 | 17.6% |
달러 순손익에 오늘 환율을 곱하면 틀리는 이유
해외 증권사 앱이 달러로만 순손익을 보여 줄 때 흔히 지금 환율을 곱한다. 세법은 매수 대금을 지출한 날과 매도 대금을 수령한 날(통상 각 결제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손익을 낸다. 아래 환율 예시의 1,300원과 1,400원도 각 대금 지출·수령일의 적용 환율을 뜻한다. 매매 수수료도 낸 날 환율로 바꾼다. 그래서 달러로 본전이어도 원화로는 이익이 생긴다.
1만달러어치를 환율 1,300원에 사서 같은 1만달러에 팔았는데 판 날 환율이 1,400원이었다면 달러 순손익은 0이다. 원화로는 1,300만원에 사서 1,400만원에 판 것이라 양도차익 100만원이 잡힌다. 이 100만원도 이익 칸에 들어가야 하니, 계산기에는 증권사의 원화 계산 자료 숫자를 넣는다.
반대 방향도 있다. 달러로는 500달러를 벌었어도 산 날보다 판 날 환율이 크게 내려갔다면 원화 손익은 그보다 작거나 손실로 바뀐다. 달러 순손익에 오늘 환율 하나를 곱한 숫자는 어느 쪽으로든 실제 과세 금액과 어긋난다.
🧮 해외주식 실수령 계산기
계좌별 원화 순손익을 모두 더한 숫자를 넣으면 2027년 5월에 낼 세금과 실효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신고 2027년 5월), 기본공제 연 250만원·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대상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투자·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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