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1억 벌면 세금 떼고 7,855만원 남는다

미국주식 양도차익 1억원(손실·수수료 0원)이면 250만원 공제 뒤 22%를 매겨 세금 2,145만원, 손에 남는 이익은 7,855만원입니다.

미국주식으로 1년에 1억원을 벌었을 때 22%를 그대로 곱하면 세금은 2,200만원이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이보다 55만원 적은 2,145만원이다. 1억원 가운데 250만원이 세금 계산에서 먼저 빠지고, 나머지 9,750만원에만 22%가 붙는다. 손에 남는 이익은 7,855만원이다.
| 1억 이익의 세금 계산 | 금액 |
|---|---|
| 1년 실현 이익(손실·수수료 0원) | 100,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세금이 붙는 과세표준 | 97,500,000원 |
| 예상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2%) | 21,450,000원 |
| 세후 이익 | 78,550,000원 |
🧮 해외주식 실수령 계산기
표는 손실·수수료 0원 기준입니다. 내 1년 이익과 같은 해 손실·수수료를 넣으면 세금과 손에 남는 이익이 원 단위로 나옵니다.
1억 벌면 세율이 22%가 아니라 21.45%인 이유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시작한다. 이 공제는 계좌나 증권사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이 1년에 한 번 받는다.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이고, 이익이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같다.
그래서 이익이 클수록 실제 세율은 22%에 다가간다. 1억원이면 2,145만원을 1억원으로 나눠 21.45%다. 1,000만원이면 세금 165만원에 실효세율 16.5%, 500만원이면 55만원에 11%다. 근로소득처럼 버는 만큼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어서 1억원을 벌어도 22%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해외주식 이익은 연봉과 합쳐지지도 않는다. 양도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류과세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중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38.5%가 붙지만, 같은 사람이 미국주식으로 번 1억원에는 22%가 그대로 간다. 배당·이자가 2,000만원을 넘을 때 걸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도 별개다.
같은 해 손실과 수수료가 있으면 세금은 얼마로 줄어드나
세금은 이익 난 종목만 보고 매기지 않는다. 같은 해에 판 다른 종목의 손실과 아직 빼지 않은 매매 수수료를 이익에서 먼저 덜어 낸다. 1억원을 번 해에 다른 종목에서 200만원 손실을 확정했고 수수료가 50만원이었다면 남는 이익은 9,750만원이다.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500만원, 세금은 2,090만원이다. 손에 남는 이익은 9,750만원에서 세금을 뺀 7,660만원이다. 손실 200만원이 세금을 44만원, 수수료 50만원이 11만원 줄였다.
손실 200만원·수수료 50만원을 그대로 두고 이익만 바꾸면 결과는 아래처럼 갈린다. 500만원을 벌어도 손실과 수수료를 빼면 250만원이 남아 공제 안에 들어오고, 세금은 0원이다. 세금이 0원이어도 양도소득이 생긴 해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다.
| 이익 거래 합계 | 예상 세금 | 연간 세후 순이익 | 실효세율 |
|---|---|---|---|
| 5,000,000원 | 0원 | 2,500,000원 | 0% |
| 10,000,000원 | 1,100,000원 | 6,400,000원 | 14.67% |
| 15,000,000원 | 2,200,000원 | 10,300,000원 | 17.6% |
1억 이익을 두 해로 나누면 세금이 얼마 달라지나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긴다. 같은 1억원 이익을 한 해에 모두 실현하면 공제를 한 번 받고, 5,000만원씩 두 해에 실현하면 두 번 받는다. 해마다 세금은 1,045만원, 두 해 합계 2,090만원으로 한 해에 몰았을 때보다 55만원 적다.
이 차이는 해마다 공제 한 번 몫인 55만원을 넘지 않는다. 보유주식 평가액이 1억원이면 주가가 1% 움직일 때 평가액은 100만원 변하므로, 세금 55만원과 견줘야 할 것은 매도를 미루는 동안의 가격 변화다.
어느 해 이익인지는 주문을 낸 날이 아니라 대금이 결제되는 날로 정한다(소득세법 제98조). 12월 마지막 거래일 무렵 판 주식의 결제일이 1월이면 그 이익은 다음 해 몫이다. 2026년에 결제된 이익은 2027년 5월에 신고하고 낸다.
1억 팔고 계좌에 들어온 돈은 세후 금액이 아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팔 때 증권사가 떼어 가지 않는다. 미국 배당이 들어올 때 15%가 먼저 빠지는 것과 달리, 매도 대금은 세금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채 들어온다. 1억원을 번 해에는 계좌 잔고가 실제 내 돈보다 2,145만원 많은 상태로 다음 해 5월까지 간다.
2,145만원은 두 갈래로 나간다. 과세표준 9,750만원에 20%를 곱한 1,95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몫이고, 그 10%인 195만원이 지방소득세로 위택스에서 따로 내는 몫이다. 두 곳에 모두 내야 22% 납부가 끝난다.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된다. 1,95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는 950만원을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5월 말에 1,000만원, 7월 말까지 950만원을 내는 식이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불어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낼 세금의 20%, 1,950만원 기준 390만원이 더해지고,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인다. 1억원을 번 해의 세후 이익 7,855만원은 이 두 번의 신고를 기한 안에 끝냈을 때 얘기다.
🧮 해외주식 실수령 계산기
올해 결제된 종목의 이익·손실 합계를 넣으면 내년 5월에 낼 양도세와 내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같은 주제, 다른 질문
2026년 귀속 일반 해외상장주식 기준(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 연 250만원). 배당·평가손익, 과세대상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공제 합산, 외국납부세액공제·감면, 거래별 환율 환산은 계산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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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증권사 원화 연간 순손익을 이익 칸에 넣고 손실·수수료는 0으로 두면 세금이 같습니다. 순손익 750만원이면 세금 110만원, 세후 6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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