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받을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DC형은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손익으로 퇴직급여를 정합니다. 같은 월급과 근속기간이어도 받을 돈은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900만원이 나와도 DC형 계좌에서 받을 돈이 그 금액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급여를 정하고, DC형은 회사가 낸 부담금에 운용 손익을 더해 지급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일했어도 어느 제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퇴직 직전 월급 인상이 내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부터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미리 정해진 것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기준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의 기준 |
| 법정 기준 |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
| 적립금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운용 손익 부담 주체 | 회사 측 적립금에 반영 | 근로자 퇴직급여에 직접 반영 |
| 계산기 결과의 의미 | 법정 최저 급여 비교 참고값 | 계좌 잔액을 계산하지 않음 |
🧮 퇴직금 계산기
예시는 DB형 급여를 비교할 때 쓰는 참고값입니다. 내 근속기간과 직전 3개월 세전 임금을 넣어 예상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마지막 월급이 오르면 왜 더 받나요?
DB형 근로자는 재직 중 해마다 쌓인 계좌 잔액을 합쳐 받는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정해지는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적용하므로, 퇴직 직전 임금 변화가 과거에 일한 기간의 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낸 수익은 그 계산에 별도로 더하는 근로자 몫의 수익이 아닙니다. 회사 측 운용 손실만큼 근로자의 약정된 급여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도 아닙니다.
예시의 입사일은 2023년 4월 2일, 퇴직일은 2026년 4월 1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근속은 1,095일이며, 산정기간 90일의 세전 임금 합계는 900만원이고 상여·연차수당은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 세전 추정 퇴직금은 10만원 × 30 × 1,095 ÷ 365 = 900만원입니다. DB형 근로자는 이 결과를 회사가 제시한 급여 산정 내역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달 월급 하나가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DB형이라고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실제 산정 내역과 차이가 생깁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올라도 그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회사가 정한 급여 수준이 법정 기준보다 높으면 회사 규약도 함께 작용합니다.
DC형은 월급이 올라도 지난 적립금은 왜 그대로인가요?
DC형 근로자는 회사가 해마다 납입한 부담금을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합니다. 회사의 법정 최소 부담금은 해당 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그해 부담금을 계산하는 임금총액에 반영되지만, 이미 납입한 과거 부담금을 퇴직 직전 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월급만 알아서는 DC형 퇴직급여를 구할 수 없습니다.
DC형 계좌에서 받을 돈은 납입 부담금과 그 돈을 운용한 손익으로 결정됩니다. 운용 결과가 좋으면 잔액이 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회사의 부담금 납입 의무와 근로자의 운용 결과는 구분되므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DB형 계산액까지 차액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두 제도의 숫자를 비교하면, 서로 다른 기준의 금액을 같은 퇴직금으로 보게 됩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만으로 회사가 부담금을 덜 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계산기는 퇴직 무렵의 평균임금을 사용하지만, 회사의 DC형 부담금은 각 연도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임금이 계속 오른 근로자라면 과거의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낸 부담금이 계좌에 남아 있고, 여기에 운용 손익이 더해져 현재 잔액을 만듭니다.
임금이 오르면 DB형, 운용 수익이 나면 DC형이 유리한가요?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은 임금 변화와 운용 결과가 어디에 반영되는지입니다.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이 근속기간에 적용되고, DC형은 매년 납입한 돈이 계좌에 머무는 동안 운용 결과를 쌓습니다. 임금 상승은 DB형 급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DC형에서는 과거 납입금까지 소급해 올려 주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납입된 부담금은 그 뒤의 운용기간 동안 이익이나 손실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만 보고 어느 제도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DC형에서 부담금을 납입한 시점과 운용 결과가 달라지면 같은 임금 이력에서도 최종 잔액은 달라지고, DB형은 회사 규약의 급여 기준도 작용합니다. 특히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지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이 계속 유지되는 사례와 같은 답을 얻지 못합니다. DB형의 예상 급여와 DC형의 실제 잔액을 같은 시점에 놓아야 금액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어디에 비교하나요?
DB형 근로자는 계산기의 평균임금과 근속 일수가 회사 산정 내역과 같은지부터 비교합니다. 총액이 다르면 입력한 임금의 범위, 산정 일수와 회사 규약의 급여 기준을 나눠 보면 차이가 생긴 자리를 찾기 쉽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평균임금만 계산한 결과를 최종 지급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DC형 근로자는 계좌 잔액과 연도별 회사 부담금 납입 내역을 구분해 읽습니다. 납입액은 각 연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숫자이고, 그 뒤 늘거나 줄어든 금액은 운용 손익입니다. DB형은 받을 급여의 기준을, DC형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결과를 확인해야 내 퇴직급여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DB형 산정 내역과 비교할 평균임금과 예상 급여를 내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이 결과와 계좌 잔액의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주제, 다른 질문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20조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기준. 계산기는 근로시간 요건 판정·통상임금 하한 보정·휴직 제외기간 자동 판별·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회사별 가산 지급·DC형 계좌 잔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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