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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세전 월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서학개미 투자포럼 ·

퇴직 전 3개월의 산입 대상 세전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눠 넣습니다. 실수령액·기본급만 쓰지 말고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과 실제 산정 일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세전 월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 전 월평균 임금이 330만원인 사람과 300만원인 사람이 받는 하루 구직급여는 같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둘 다 66,048원으로,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같다고 입력까지 대충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넣을 세전 월급은 퇴직 전 3개월의 산입 대상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이며, 마지막 달 통장 입금액과 다릅니다.

산입 대상 세전 월평균 임금1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예상 총액
3,000,000원66,048원180일11,888,640원
3,300,000원66,048원180일11,888,640원
3,600,000원68,100원180일12,258,000원

표는 2026년 이직자 중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산정 기간은 90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했습니다. 월평균 임금만 바꾸었으므로, 내 금액과 비교할 때도 나머지 입력 조건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표의 월평균 임금을 내 금액으로 바꿔 넣으면, 내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른 하루 구직급여와 예상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기 →

급여명세서에서 실수령액과 기본급 중 무엇을 보나요?

급여명세서에서는 공제 전 지급 내역을 봅니다. 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뗀 실수령액을 쓰면,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 일부를 빠뜨립니다. 기본급만 옮겨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직책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산입되는 임금이 지급됐다면 함께 모아야 합니다.

지급총액에 적힌 항목도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매달 정해진 식대를 근로의 대가로 받았다면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빼지 않습니다. 출장비를 영수증에 맞춰 돌려받은 실비변상금은 임금과 구별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임금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미국주식 배당이나 달러 예금 이자를 받는 독자도 여기서는 회사가 지급한 임금만 모읍니다. 증권계좌로 들어온 돈을 생활비로 썼더라도 퇴직 전 월급에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급여 일부를 곧바로 해외주식 투자에 썼다고 그 금액을 월급에서 빼지도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어떻게 월급 한 칸으로 바꾸나요?

먼저 회사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맞춰 급여 내역을 모읍니다. 달 중간에 퇴직했다면 최근 급여명세서 3장의 지급총액을 무조건 더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명세서가 다루는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가 확인한 산입 대상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면 기간 차이로 생기는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이 이 계산기의 월평균 임금 입력값입니다. 예를 들어 산입 대상 3개월 임금총액이 990만원이면 월평균은 330만원입니다. 이 값은 대표 예시와 같고, 표의 조건에서 예상 총액은 11,888,640원입니다. 연봉을 단순히 월급으로 바꾸거나 마지막 달 월급을 그대로 넣는 것과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월급이 바뀐 사람은 바뀐 뒤 금액만 넣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올랐거나 연장근로가 몰렸다면, 마지막 명세서가 앞선 기간의 임금까지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산정 기간 안에서 실제 산입되는 임금을 모아야 인상 전후 금액과 변동 수당이 함께 반영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월평균과 일액은 다르다 도판

실제 평균임금 일액은 산입 대상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월평균을 구할 때는 3으로 나누지만, 하루 임금을 구할 때는 산정 일수로 나눕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인 90일을 출근한 날수로 바꾸면 주말 등을 빠뜨려 하루 임금을 부풀리게 됩니다. 회사가 확인한 실제 산정 일수가 있으면 그 값을 적용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받은 달에 전부 더하나요?

정기상여금은 마지막 3개월에 입금됐는지만 보고 넣거나 빼지 않습니다. 미리 정한 지급조건이나 계속 지급한 관행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12개월 지급분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명절에 받은 상여금 전액을 마지막 달 월급에 얹으면 입력값이 커집니다. 상여금이 들어온 달이 산정 기간 밖이라고 전부 빼면 반대로 작아집니다.

상여금을 월별 지급총액에 이미 포함해 더했다면 가산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통장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더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어느 기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인지, 평균임금에 산입할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는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한 산입 대상 임금총액과 산정 일수를 함께 요청하면 계산기에 필요한 두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정리할 때는 정기 급여 합계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을 나눠 적어 두면 중복을 찾기 쉽습니다. 회사가 확인한 총액과 내가 더한 금액이 다르면 두 항목 중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비교합니다. 월평균 결과만 적어 두는 것보다 원래 지급 항목을 남겨 두는 편이 빠진 수당을 찾기에도 유리합니다.

육아휴직이나 휴업 등이 있었다면 월급이 적게 찍힌 달을 그대로 섞어 평균을 낮추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에 해당하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임금총액과 일수를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대조하면, 차이가 난 이유를 지급 항목과 기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의 금액이 같더라도 원자료가 맞는지는 이 대조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상여금·수당을 반영한 월평균 임금과 실제 산정 일수를 넣어, 급여명세서에서 정리한 금액이 예상 구직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내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기 →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상용근로자. 근거는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FAQ·1350 이직확인서 작성 안내이며, 계산기는 통상임금 보정·장애인 특례·수급 자격 심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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