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퇴직금, 3년 근무하면 900만원인가요?

세전 월급 300만원, 직전 3개월 임금 900만원·90일, 근속 1,095일이면 평균임금 기준 세전 퇴직금은 900만원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같아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나누는 수는 출근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다.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 그 기간에 900만원을 벌고 산정기간이 90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다. 이 금액에 근속 1,095일을 적용한 세전 퇴직금은 900만원이다. 월급에 근무 연수를 곱한 값과 맞아떨어지는 데에는 이처럼 날짜와 임금의 조건이 있다.
| 근속 일수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
| 365일 | 100,000원 | 3,000,000원 |
| 730일 | 100,000원 | 6,000,000원 |
| 1,095일 | 100,000원 | 9,000,000원 |
| 1,460일 | 100,000원 | 12,000,000원 |
표는 퇴직일을 2026년 4월 1일로 고정하고 입사일만 바꾼 비교다. 직전 3개월 임금 합계는 900만원, 산정기간은 90일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다. 대표 행의 입사일은 2023년 4월 2일이다.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평균임금 기준 추정액을 비교했다.
🧮 퇴직금 계산기
표의 900만원을 내 경우로 바꿔 봅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직전 3개월 세전 임금을 넣으면 내 근속 일수와 예상액이 나옵니다.
월급 300만원에 3을 곱하면 왜 900만원인가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뒤, 근속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한다. 이 예시에서는 10만원에 30을 곱하면 300만원이 된다. 여기에 1,095일을 365로 나눈 3을 곱하면 900만원이다. 월급 자체를 공식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하루 임금으로 바꾼 뒤 근속기간을 반영한 결과다.
자신의 퇴직금을 예상할 때도 월급과 평균임금은 구분해서 본다. 월급 300만원이라는 말에는 최근 임금이 올랐는지, 매달 받는 수당이 있는지, 세금을 뺀 금액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월급이 같다는 두 사람도 계산에 넣는 임금 합계가 다르면 퇴직금이 달라진다. 대표 예시와 비교할 때는 자신의 직전 3개월 세전 임금 합계가 같은지 살펴보면 된다.
과거에 받았던 월급을 근무 연도별로 더하는 방식도 아니다. 이 계산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을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적용한다. 입사 때보다 지금 월급이 오른 사람은 처음 받았던 월급으로 지난 근무기간의 몫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현재 월급만 기억하는 것보다 퇴직 직전 임금 내역을 확보하는 편이 예상액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3년을 채웠는데 근속 일수는 왜 따로 넣나요?
표의 1,095일은 365일의 3배다. 일상에서 말하는 입사 3주년과 이 숫자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에 윤일이 들어가면 실제 기간에도 그 하루가 들어간다. 그래서 표의 금액을 자기 퇴직금으로 옮길 때에는 ‘3년’이라는 말 대신 실제 날짜를 넣는다.
대표 입사일이 2023년 4월 2일이고 퇴직일이 2026년 4월 1일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날짜 사이에는 윤일이 포함돼 근속기간이 1,095일이 된다. 표는 이 일수로 계산한 예시여서, 입사 3주년에 퇴직한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입사일을 예시 날짜에 맞춰 바꾸면 비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퇴직일 칸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넣는다. 대표 예시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6년 3월 31일이다. 계산기에는 그 다음 날을 넣어야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속에 포함된다. 주말을 쉬었다는 이유로 그 날짜들을 근속기간에서 빼는 방식도 쓰지 않는다.
내 월급 300만원은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계산에 넣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빼기 전의 임금이다.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찾아 해당 기간의 합계를 잡는다. 매달 통장에 300만원이 들어오는 사람은 세전 월급도 300만원이라고 놓고 계산하면 안 된다.
직전 3개월도 급여명세서 3장을 무조건 더하라는 말이 아니다. 월 중간에 퇴직하면 산정기간이 앞뒤 달에 걸쳐 각 달의 일부를 포함한다. 그때에는 해당 날짜에 대응하는 임금을 합하고, 같은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다. 출근한 날만 세어 분모를 줄이면 하루 평균임금을 부풀리게 된다.
퇴직 후 생활비를 가늠하는 사람에게 표의 900만원은 먼저 비교할 세전 기준액이다. 회사 산정 내역을 받으면 총액만 보지 말고 직전 임금 합계, 산정기간, 근속 일수를 계산기 입력값과 나란히 놓는다. 차이가 나는 항목을 찾으면 월급이 같아도 예상액이 달라진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세전 금액을 그대로 퇴직 후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잡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 퇴직금 계산기
회사 산정액과 차이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내 날짜와 임금을 넣어 나온 평균임금·근속 일수를 회사 산정 내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평균임금 기준 세전 추정 예시이며 상여·연차수당, 휴직 등 제외기간, 통상임금 하한 보정,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DC형 잔액·회사별 가산금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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