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원 상속세, 0원은 어떤 계산에서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상속받고 채무 1억원·장례비 1,000만원을 빼는 사례에서, 상속재산 10억원의 예상 상속세는 0원입니다.

재산이 12억1,000만원이어도 아래 사례의 상속세는 970만원입니다. 세율을 곱하는 금액은 물려받을 재산 전체가 아니라, 빚과 장례비를 빼고 상속공제까지 적용한 뒤 남은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같은 가족 구성에서 재산을 10억원으로 낮추면 예상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먼저 계산기의 비교표로 재산 총액과 세금 사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표는 거주자인 부모님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채무 1억원과 일반 장례비 1,000만원을 고정하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액만 적용했습니다. 예상 상속세에는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반영했으며, 재산 금액만 바꿨습니다.
| 상속 재산 | 적용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예상 상속세 |
|---|---|---|---|
| 1,210,000,000원 | 1,000,000,000원 | 100,000,000원 | 9,700,000원 |
| 1,010,000,000원 | 900,000,000원 | 0원 | 0원 |
| 1,510,000,000원 | 1,000,000,000원 | 400,000,000원 | 67,900,000원 |
| 2,010,000,000원 | 1,000,000,000원 | 900,000,000원 | 203,700,000원 |
🧮 상속세 계산기
표는 빚과 장례비를 고정한 결과입니다. 내 재산·채무·장례비와 가족 구성을 넣으면 공제 후 예상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에서 무엇을 빼면 세금이 0원이 되나요?
질문의 10억원을 위 표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채무와 장례비를 뺀 금액은 8억9,000만원입니다. 채무와 장례비를 뺀 금액이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가액입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에 따른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가족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두 공제의 한도를 합하면 과세가액보다 크지만, 계산기는 공제액을 과세가액까지만 잡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적용 공제 합계는 8억9,000만원이고, 과세표준과 예상 상속세는 모두 0원입니다. 공제 합계가 10억원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공제를 덜 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자녀 2명이 재산을 나눠 받는다고 각자 일괄공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합쳐 세금을 계산하며, 자녀별로 재산을 쪼개 공제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한 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다시 더하는 계산도 잘못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일괄공제와 기초·자녀 공제 중 큰 쪽을 한 번 적용했습니다.
12억1,000만원에서는 왜 970만원이 나오나요?
표의 첫 사례에서는 빚과 장례비를 빼고 11억원이 남습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1억원입니다. 이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며, 기한 내 적법한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이 사례의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인 30만원입니다. 이를 뺀 970만원이 계산기와 표에 나오는 예상 상속세입니다. 재산 총액에 세율을 곱했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은 것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빼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15억1,000만원인 행에서는 과세표준이 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구간은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단순히 세율만 곱한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까지 빼면 표의 6,790만원이 됩니다. 구간마다 계산이 달라 재산이 늘어도 세금은 일정한 비율로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는 10억원은 집값인가요, 전체 재산인가요?
부모님 집 한 채가 10억원이라는 말과 상속재산 총액이 10억원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집 외에 남긴 예금과 주식도 재산에 합쳐야 합니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집값만 넣고 얻은 결과는 이런 재산을 더한 뒤의 세액과 달라집니다.
집은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인정되는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을 먼저 확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이런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에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어 계산한 세액은 실제 상속세와 달라집니다.
주식과 달러 자산도 원화로 얼마인지 평가해 계산기에 넣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사망 당일 증권앱에 보이는 잔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해외주식과 외화는 해당 자산의 평가방법과 원화 환산 기준을 확인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계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 목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채무 칸에는 상속받는 자녀의 대출이 아니라 부모님이 부담하던 빚을 넣습니다. 계약서와 잔액증명 등으로 확인한 채무를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부모님의 빚과 다른 재산을 함께 넣어야 우리 가족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상속세 계산기
집 외의 예금·주식까지 합친 평가액을 넣어 보세요. 부모님 빚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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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상속세 안내). 거주자 일반 상속·기한 내 신고를 가정한 추정이며, 배우자 단독 상속·비거주자·사전 증여 합산·상속인 외 유증, 배우자 추가·금융재산·동거주택·미성년·장애인 공제, 봉안·자연장지 비용·공과금·감정평가수수료·세대생략 할증·기납부세액·가산세는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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