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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 2천만원까지 세금 0원, 성년 전 최대 4천만원인 이유

서학개미 투자포럼 편집팀 ·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출생 직후 한 번, 10년 뒤 한 번 주면 성년 전 4,000만원까지 세금 0원입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 2천만원까지 세금 0원, 성년 전 최대 4천만원인 이유

3,000만원을 통장에 넣어 주면 아이 몫의 증여세는 97만원이고, 2,000만원에서 멈추면 0원이다. 1,000만원 차이에 세금이 붙느냐 마느냐가 갈린다. 이 2,00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생기는 한도라서, 언제 처음 주느냐에 따라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 2,000만원이 되기도 하고 4,000만원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준 금액공제 후 과세표준신고공제 후 증여세
20,000,000원0원0원
30,000,000원10,000,000원970,000원
50,000,000원30,000,000원2,910,000원
100,000,000원80,000,000원7,760,000원

표는 처음 하는 증여, 기한 안 신고 기준이다.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세율 10%가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그 세금에서 3%를 덜어 준다. 5,000만원을 주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 10%가 붙어 300만원, 신고공제 후 291만원이 된다.

🧮 증여세 계산기

표는 처음 하는 증여 기준입니다. 관계를 미성년 자녀로 두고 줄 금액을 넣으면 공제 후 과세표준과 낼 세금이 나옵니다.

내 아이 증여세 계산하기 →

1년에 2,000만원이 아니라 10년에 2,000만원

가장 흔한 오해는 매년 2,000만원씩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2,000만원까지다. 올해 2,000만원의 공제를 모두 썼다면 이후 10년 이내 추가 증여에는 남은 미성년자 기본공제가 없다.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사이 만 19세가 되면 성년 공제 5,000만원에서 이미 쓴 2,000만원을 뺀 만큼은 다시 쓸 수 있다.

이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는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가 각각 500만원씩 줘도 아이 쪽에서는 하나의 2,000만원 바구니에서 꺼내 쓴다. 공제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에 하나만 있기 때문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한다(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증여세 계산기 — 공제는 한 바구니 도판

성년 전에 4,000만원까지, 첫 증여 시점이 가른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공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10년 안에 미성년 때 쓴 공제가 있으면 그만큼 빠진다. 만 15세에 2,000만원을 받은 아이가 만 19세에 다시 받으면 쓸 수 있는 공제는 5,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다.

시기그때 쓸 수 있는 공제세금 없이 받은 누적액
출생 직후2,000만원2,000만원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만 10세 무렵)2,000만원4,000만원
둘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만 20세 무렵)5,000만원9,000만원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만 30세 무렵)5,000만원1억4,000만원

출생 직후에 첫 증여를 하면 성년 전에 한도를 두 번 쓰고, 둘째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난 만 20세 무렵부터 앞선 증여가 합산에서 빠져 5,000만원을 온전히 쓴다. 첫 증여가 만 9세를 넘기면 성년 전에는 한 번밖에 못 쓴다. 10년은 날짜로 센다. 만 10세 생일이 아니라 앞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났는지가 기준이다.

증여세 계산기 — 첫 증여 시점이 가른다 도판

미국 주식으로 주면 2,000만원은 어떻게 재나

현금이 아니라 엔비디아(NVIDIA, NVDA) 같은 상장주식을 아이 계좌로 옮기면 증여가액은 옮긴 날 종가가 아니다. 제63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잰다. 옮긴 날 1,900만원어치였더라도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한 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증여나 공제 사용이 없는 첫 증여라면 2,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줄 때는 한도에 딱 맞추지 않고 여유를 남기는 쪽이 계산이 편하다. 평가액은 증여일 뒤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되고, 신고 기한은 증여일에 따라 그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쯤 뒤다. 신고한 증여가액은 아이가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원칙적으로 취득가로 쓰인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미국 주식을 증여 후 1년 이내에 팔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거나, 양도 당시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아이 이름으로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신고인도 아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낸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1월 5일에 줬다면 4월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2,000만원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언제 얼마 들어왔는지 국세청 기록으로 남는다. 아이가 커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팔 때 그 돈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신고서 한 장으로 답할 수 있다.

🧮 증여세 계산기

10년 안에 이미 준 돈이 있다면 기존 증여액에 넣어 보세요. 이번에 남은 공제와 합산 세액이 함께 나옵니다.

내 아이 증여세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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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표는 국내 거주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처음 받는 일반 증여이며, 세대생략 할증·혼인·출산 공제·가산세·재산 평가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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