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6억 원을 주면 배우자공제 6억 원으로 증여세는 0원입니다. 공제는 10년 합계라 그 안에 1억 원을 더 주면 970만 원을 냅니다.
배우자 증여 6억 증여세는 0원, 10년 안에 더 주면 얼마?

배우자에게 6억 원을 넘기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1,000만 원만 더 얹어 6억1,000만 원을 주면 세금이 97만 원 나온다. 공제 6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10% 세율이 바로 붙기 때문이다. 7억 원이면 970만 원, 10억 원이면 6,790만 원으로 뛴다. 배우자 증여에서 따질 것은 세율보다 공제 6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다.
| 배우자에게 준 금액 | 공제 후 과세표준 | 신고공제 후 증여세 |
|---|---|---|
| 600,000,000원 | 0원 | 0원 |
| 610,000,000원 | 10,000,000원 | 970,000원 |
| 700,000,000원 | 100,000,000원 | 9,700,000원 |
| 800,000,000원 | 200,000,000원 | 29,100,000원 |
| 1,000,000,000원 | 400,000,000원 | 67,900,000원 |
표는 최근 10년 동안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은 경우다.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는 20%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한다.
🧮 증여세 계산기
표는 첫 증여 기준입니다. 배우자에게 줄 금액을 넣으면 6억 원 공제 뒤 남는 과세표준과 낼 세금이 나옵니다.
6억 원은 한 번이 아니라 10년 합계다
가장 흔한 착각은 6억 원을 증여 한 건마다 주는 공제로 보는 것이다. 배우자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6억 원이다. 2026년에 6억 원을 받고 2030년에 1억 원을 더 받으면 두 번째 증여는 7억 원으로 합산돼 과세표준 1억 원, 산출세액 1,000만 원이 된다. 첫 증여 때 낸 세금이 없으니 빼 줄 기납부세액도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970만 원을 낸다.
첫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6억 원으로 돌아온다. 2026년 10월에 6억 원을 받았다면 2036년 10월 이후에 받는 증여부터 앞의 6억 원과 합산하지 않는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6억 원과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6억 원은 한도를 따로 센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한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주면 공제가 0원이라 6억 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신고공제 후 증여세는 1억1,640만 원이다.
해외주식으로 주면 평가액이 6억 원을 넘을 수 있다
현금은 준 금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해외주식은 여기에 증여일 환율을 곱한다. 증여일 기준으로 딱 6억 원어치를 넘겼더라도 그 뒤 2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면 평가액이 6억3,000만 원이 될 수 있다.
평가액이 6억3,000만 원이면 과세표준 3,000만 원에 산출세액 300만 원, 신고공제 후 291만 원을 낸다. 증여일이 지나도 2개월 동안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니, 주식으로 한도를 꽉 채워 넘기면 주가가 오른 만큼 세금이 생긴다. 평가액을 확정해 신고하는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이다.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가 되돌아간다
서학개미가 배우자 증여를 찾는 이유는 대개 양도소득세다. 남편이 2억 원에 산 미국 주식이 6억 원이 됐을 때 그대로 팔면 양도차익 4억 원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 8,745만 원이 세금이다. 이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이고 아내의 취득가액은 증여 평가액 6억 원이 된다. 아내가 6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없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아내가 팔아도 취득가액을 남편이 산 2억 원으로 되돌려 계산하므로 양도세 8,745만 원이 그대로 살아난다. 증여일에서 1년이 지난 뒤 팔아야 6억 원이 취득가로 인정된다. 판 돈이 다시 남편 계좌로 돌아가면 세무서는 처음부터 남편이 판 거래로 보고 과세한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내 두면 6억 원 평가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 나중에 아내가 양도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 6억 원의 근거가 이 신고서다.
🧮 증여세 계산기
10년 안에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까지 넣으면 이번 증여가 합산돼 공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입니다.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국내 거주자의 일반 증여이며 가산세·재산 평가·부담부증여·양도세 세부 공제는 계산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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