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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8개월이면 총 얼마? 일반 상한 3,270만원

서학개미 투자포럼 편집팀 ·

18개월 연장 요건을 갖추고 일반 급여를 받으면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총 3,270만원입니다. 연장 6개월분은 960만원이며 6+6 특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18개월이면 총 얼마? 일반 상한 3,270만원

첫 달 급여 250만원을 18번 곱하면 실제 일반 급여 총액보다 1,230만원을 크게 잡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는 휴직 후반에 월 160만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18개월 생활비를 짤 때는 첫 달 금액보다 오래 적용되는 후반 급여가 중요합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 월액4~6개월 월액7~18개월 월액12개월 총액18개월 총액
3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0,000원32,700,000원
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21,600,000원31,200,000원
25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0,000원32,700,000원

표는 6+6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급여이며, 총액은 본인 한 사람 몫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과 250만원인 사람은 휴직 전 임금이 달라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 구간의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표의 통상임금을 내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일반 급여로 받을 18개월 총액과 후반 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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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면 얼마가 더 붙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의 첫 12개월 급여는 2,310만원입니다. 여기에 13~18개월의 월 급여 160만원을 6번 더하면 960만원이 늘어납니다. 2,310만원에 960만원을 더한 3,270만원이 일반 급여로 받는 18개월 총액입니다.

휴직을 연장해도 높은 급여 구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급여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250만원까지 줍니다. 다음 3개월은 같은 지급률에 월 상한이 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한 뒤 월 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연장한 6개월도 이 마지막 구간에 속합니다. 휴직 기간이 절반 늘었다고 12개월 총액에 1.5를 곱하면 받지 못할 돈까지 생활비에 넣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든, 연장분은 첫해 평균 대신 후반 월액에 연장 개월을 곱한 금액입니다.

18개월을 쉬려면 배우자도 6개월 쉬어야 하나요?

맞벌이 부모의 기간 연장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반드시 6개월을 채워야 본인의 휴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연장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을 쓸 예정이라고만 정해 놓아서는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장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실제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돼야 합니다. 부부가 휴직 일정을 짤 때는 본인의 종료 예정일과 배우자가 사용 실적을 채우는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도 별도의 연장 요건이 있습니다. 연장한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기본 요건도 적용됩니다. 계산기에 18개월을 넣는 것만으로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기간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6+6을 적용하면 3,270만원보다 더 받나요?

18개월은 내가 쉬는 기간이고, 6+6의 생후 18개월은 자녀 나이 기준입니다. 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특례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모라도 6+6 급여 특례까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6+6은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동시에 쉬거나 순서대로 쉬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6+6 적용으로 총액이 늘어나는지는 본인의 통상임금과 부모의 공통 사용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특례로 실제 급여가 늘어나는 경우에 일반 급여 표만 사용하면 수입을 작게 계산하게 됩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개월만큼, 최대 첫 6개월에 특례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3개월만 쉬면 본인의 18개월 전체가 특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더 오래 쉰다면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특례를,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 급여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두 특례 대상이더라도 7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와 같은 지급률·상한을 적용합니다. 처음에 급여를 더 받은 사람도 휴직 후반에는 낮아진 월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남은 휴직 기간의 수입을 첫 달 입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 받을 돈보다 많아집니다.

내 18개월 생활비에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급여는 실수령 월급이 아니라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을 단순히 나눈 금액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가 산정한 통상임금을 넣어야 표와 같은 방식으로 내 월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임금이 다르면 두 사람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총액은 입력한 임금을 받는 본인 몫이며, 6+6을 선택해도 배우자 몫까지 합쳐 주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생활비는 각자 받을 금액을 구한 뒤 휴직 일정에 맞춰 합산해야 합니다.

달러 자산을 생활비로 바꿀 계획이라면 원화로 쓸 생활비에서 월 급여가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표의 후반 급여를 받는 가정이 월 생활비로 250만원을 쓰면 본인 급여와의 차이는 매달 90만원입니다. 같은 지출이 연장 6개월간 이어지면 필요한 추가 생활비는 540만원입니다. 휴직 후반에 따로 마련할 돈은 이 부족분으로, 급여 총액만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내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을 넣으면 월별 급여가 나옵니다. 후반 생활비에서 따로 마련할 돈이 얼마인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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