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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말정산 어느 회사에서 하나요? 전 직장 급여도 새 회사에 합칩니다

서학개미 투자포럼 편집팀 ·

같은 해 이직하고 연말에도 재직 중이면 현재 회사가 전 직장 급여까지 합산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합산 신고합니다.

이직 연말정산 어느 회사에서 하나요? 전 직장 급여도 새 회사에 합칩니다

퇴사할 때 세금을 돌려받았어도, 같은 해 새 회사에서 받은 급여까지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이직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현재 회사가 전 직장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이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각자 자기 회사 급여만 정산한 채 끝내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할 일이 남습니다.

내 상황누가 정산하나전 직장 자료는 어디로 가나
같은 해 이직하고 연말에도 재직현재 회사에서 전·현 직장 급여 합산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
현재 회사가 전 직장 급여를 빼고 정산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합산
퇴사 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전 회사의 퇴사 정산이 기본빠진 공제는 본인이 다음 해 5월 신고로 반영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표에서 내 정산 담당을 찾았다면 두 직장의 총급여를 합쳐 넣어 보세요. 정산 후 남은 소득세와 비교한 모의 환급액이 나옵니다.

이직한 해 환급액 계산하기 →

퇴사 때 환급받았는데 왜 새 회사에서 다시 하나요?

전 회사는 퇴사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그때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그 회사는 앞으로 새 직장에서 얼마를 벌지 알지 못합니다. 퇴사 정산 환급금은 전 회사에 다닌 기간의 급여와 당시 반영한 공제로 계산한 차액입니다.

새 회사는 같은 해 전 회사와 자기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쳐 연간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나 본인 기본공제를 회사마다 따로 적용한 결과를 더해서는 연간 세금이 맞지 않습니다. 직장은 바뀌어도 그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같기 때문에, 소득은 합치고 이미 정산한 세금은 빼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소득은 모으고 세금은 빼고 도판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합산할 새 직장 급여는 없습니다. 전 회사의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때 반영합니다. 퇴사했다고 모두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취업했는지와 급여를 실제로 합산했는지에 따라 신고가 달라집니다.

전 회사에 무엇을 받아 현재 회사에 내나요?

필요한 서류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서류입니다. 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자료를 요청하고, 현재 회사가 정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일정에 맞춰 전달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총급여, 근무기간, 결정세액을 함께 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금액을 뺀 급여이므로 계약서의 연봉을 그대로 옮기는 것과 다릅니다. 한 해에 여러 번 옮겼다면 그해 근무한 전 직장들의 급여와 세금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 간소화 자료만 제출했다고 전 직장 급여까지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의료비 등의 공제 증빙과 전 직장 소득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정산 뒤 받은 영수증의 종(전)근무지에 이전 회사 내역이 반영됐는지 보면, 서류 전달이 실제 합산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전 직장 월급에서 뗀 세금을 전부 넣나요?

전 직장에서 퇴사 정산을 끝냈다면, 계산기의 이미 낸 소득세에는 전 직장 결정세액과 현 직장 기납부 소득세를 더해 넣습니다. 전 직장의 월별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그대로 합치면 퇴사 때 돌려받은 세금까지 아직 낸 세금으로 잡힙니다. 총급여는 두 직장을 합치되, 세금은 퇴사 정산 후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계산기의 비교 예시는 이직자의 세금 입력에 따른 차이를 보려고 총급여·카드·보험·의료비를 고정하고 이미 낸 소득세만 바꾼 것입니다. 아래 결정세액은 모든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예시의 모의 계산값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모의 결정세액모의 결과
2,000,000원1,678,500원321,500원 환급
1,000,000원1,678,500원678,500원 추가 납부
3,000,000원1,678,500원1,321,500원 환급

입력한 기납부 소득세가 달라지면 같은 급여와 공제에서도 환급과 추가 납부가 뒤집힙니다. 퇴사 환급금을 받은 사람이 예전 월별 원천징수액을 그대로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부풀리게 됩니다.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료도 이 계산기의 이미 낸 소득세 칸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이직 공백기 지출과 빠진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카드·보장성보험료·의료비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공제 대상 지출을 골라야 합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 다닌 기간은 함께 보되, 두 직장 사이 쉬었던 기간의 지출은 구분합니다. 간소화에서 연간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전부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회사가 전 직장 소득을 빼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합니다. 전 회사에서 이미 정산했다는 말이나 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줬다는 말만으로는 합산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두 회사 급여가 함께 들어갔는지를 영수증으로 확인해야 누락된 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이직자는 서류를 제출할 회사부터 확인하고, 한 해 급여와 정산된 세금을 정확히 합산해 계산합니다. 환급 계산 순서 자체가 궁금하다면 같은 계산기의 다른 글인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법, 총급여 4천만원에 32만원이 나오는 6단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먼저 전 직장 영수증과 현 직장 급여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계산기에 넣을 두 숫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전 직장 결정세액과 현 직장 기납부 소득세를 더해 넣어 보세요. 퇴사 환급을 중복하지 않은 모의 환급·추가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직한 해 환급액 계산하기 →

같은 주제, 다른 질문

2026년 귀속 기준. 소득세법 제138조·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기준이며, 모의 계산은 사회보험료 소득공제·지방소득세·부양가족·주택·교육·연금계좌 공제와 취업자 감면, 다른 소득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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