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법, 총급여 4천만원에 32만원이 나오는 6단계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월급에서 뗀 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다. 총급여 4,000만원·기납부 200만원이면 결정세액 1,678,500원, 환급은 321,500원이다.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 2,0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00만원. 조건이 똑같은 두 직장인 가운데 한 명은 2월 월급에 1,321,500원을 돌려받고, 다른 한 명은 678,500원을 더 낸다. 두 사람의 결정세액은 1,678,500원으로 같다. 갈린 것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가 300만원이었는지 100만원이었는지 하나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 11,250,000원 |
| 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4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28,750,000원 |
| ③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카드 공제 150만원 | 25,750,000원 |
| ④ 산출세액 | 1,400만원 × 6% + 1,175만원 × 15% | 2,602,500원 |
|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684,000원 − 보험·의료비 세액공제 240,000원 | 1,678,500원 |
| ⑥ 환급금 | 이미 낸 소득세 2,000,000원 − 결정세액 | +321,500원 |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표는 총급여 4,000만원·기납부 200만원 기준입니다. 내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를 넣으면 6단계 금액과 환급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환급도 커지나
공제는 ⑤번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까지만 반영된다. 환급금은 1년 동안 이미 낸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빼서 구한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떼고, 근로자는 그 비율을 80%·100%·120% 가운데 고를 수 있다. 급여·공제가 같으면 120%를 고른 사람은 80%를 고른 사람보다 환급이 커지거나 추가 납부가 줄어든다. 120%를 골라도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크면 2월에 더 낸다. 1년 동안 낸 세금의 총량은 어느 쪽이든 결정세액으로 같아진다.
| 이미 낸 소득세 | 결정세액 | 환급(+) / 추가 납부(−) |
|---|---|---|
| 1,000,000원 | 1,678,500원 | −678,500원 |
| 2,000,000원 | 1,678,500원 | +321,500원 |
| 3,000,000원 | 1,678,500원 | +1,321,500원 |
그래서 환급은 이미 낸 세금보다 클 수 없다. 계속 근무했다면 기납부 칸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연간 소득세 합계를 넣고 지방소득세는 뺀다. 이직해 전 직장 정산이 끝났다면 전 직장 결정세액과 현 직장 기납부 소득세를 더한다. 연봉 계약서의 금액 대신 비과세 식대 등을 뺀 총급여를 넣어야 ①번부터 틀어지지 않는다.
카드 2,000만원 쓰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225,000원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계산한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이 1,000만원이라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만 대상이고, 그 15%인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과세표준 2,575만원은 15% 세율 구간에 있으니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50만원의 15%다.
보험료와 의료비는 방식이 다르다. 세금에서 바로 뺀다.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은 12%인 120,000원, 의료비 200만원은 총급여 3%인 120만원을 넘는 80만원의 15%인 120,000원이다. 두 항목 합계 240,000원이 표준세액공제 130,000원보다 커서 이 예시는 특별세액공제를 택한다. 둘을 함께 받지는 못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왜 684,000원에서 멈추나
결정세액을 가장 크게 깎는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다.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빼 주니 2,602,500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1,105,750원이 나온다. 이 공제에는 총급여별 한도가 있다. 총급여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74만원에서 3,300만원을 넘는 금액의 0.8%를 뺀 값이 한도이고, 그 값이 66만원보다 작으면 66만원을 적용한다. 4,000만원이면 684,000원에서 멈춘다. 손으로 계산할 때는 이 한도에서 가장 자주 틀린다.
해외주식 수익과 해외 카드 결제는 계산에 들어가나
둘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근로소득과 섞이지 않고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한다.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다. 해외 직구나 여행에서 긁은 카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카드 사용액에서 덜어 내고 넣는다. 금융소득도 이 계산기에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연 합계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난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 등은 2,000만원 이하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계산기 결과보다 조금 많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돼, 소득세 환급 321,500원이면 지방소득세 약 32,150원이 함께 돌아와 35만원 안팎이 된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정산한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카드·보험료·의료비를 하나씩 넣었다 빼 보면 어느 항목이 내 결정세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원 단위로 보입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부양가족·월세·연금계좌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지방소득세는 계산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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