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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는 준 사람 매수가로 계산

서학개미 투자포럼

2025년부터 배우자·부모에게 받은 해외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는 준 사람 매수가로 계산

아버지가 1주 20달러에 산 미국주식 1,000주를 성년 자녀에게 넘겼고,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는 100달러였다. 환율 1,000원이면 증여 평가액은 1억원, 증여세 산출세액은 500만원이다. 자녀가 6개월 뒤 같은 1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1,595만원, 1년을 넘겨 팔면 0원이다. 같은 주식, 같은 매도가에서 날짜 하나로 1,595만원이 갈린다.

구분취득가액양도차익양도세(22%)증여세 포함 총세금
아버지가 직접 1억원에 매도20,000,000원80,000,000원17,050,000원17,050,000원
증여 후 1년 안에 자녀가 매도20,000,000원(아버지 매수가)75,000,000원(증여세 500만원 차감)15,950,000원20,950,000원
증여 후 1년 지나 자녀가 매도100,000,000원(증여 평가액)0원0원5,000,000원

표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값이다. 1년 안에 판 경우 자녀가 내는 세금은 아버지가 직접 팔았을 때보다 오히려 390만원 많다. 증여세 500만원을 냈는데 양도세는 110만원만 줄었기 때문이다.

🧮 해외주식 증여 평가액 계산기

표는 평가액 1억원·성년 자녀 기준입니다. 내 종목의 평균 종가와 수량을 넣으면 증여 평가액, 곧 1년 뒤 매도 때 쓸 취득가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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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팔면 양도세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 매수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붙는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증여 평가액) 대신 준 사람이 처음 산 가격을 쓴다. 해외주식도 대상에 들어간다.

세금은 주식을 판 자녀가 신고하고 낸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어 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낸다. 취득가액 칸에 증여 평가액 1억원을 적으면 양도차익이 0원으로 신고되고, 나중에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붙는다.

해외주식 증여 평가액 계산기 — 증여일부터 1년 도판

이미 낸 증여세 500만원은 어떻게 빠지나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빠진다. 위 예시에서 양도가액 1억원에서 아버지 매수가 2,000만원과 증여세 500만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7,500만원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해 1,595만원이 나온다.

증여세가 양도세를 줄여 주는 몫은 낸 증여세의 22%뿐이다. 500만원을 냈으면 양도세가 110만원 줄어든다. 증여로 세금을 아끼려다 1년을 못 채우면 증여세는 거의 그대로 비용이 된다.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원래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150달러에 산 주식을 100달러 평가로 받아 120달러에 팔면, 아버지 매수가 기준으로는 손실이라 세금이 0원이다. 이때는 증여 평가액 100달러를 취득가액으로 써서 오른 20달러에 양도세가 붙는다.

배우자 6억원 공제 절세도 1년에 묶인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배우자 증여다.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면 증여세는 0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평가액으로 올라간다. 5,000만원에 산 주식이 6억원이 됐을 때 배우자에게 넘기고 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였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가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다시 5,000만원으로 돌아간다. 양도차익 5억5,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어 1억2,045만원이다. 증여세가 0원이라 필요경비로 뺄 것도 없다. 판 돈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다시 돌려주면 그 돈 자체가 별도 증여로 잡힌다.

1년이 지나면 취득가액은 증여 평가액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나 팔면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은 증여 평가액이다.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에 수량과 증여일 환율을 곱한 금액이고, 증여세 신고 때 쓴 바로 그 숫자다. 이 평가액이 높게 잡힐수록 나중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주식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때 받은 주식은 1년 안에 팔았더라도 증여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쓴다. 형제자매 같은 기타친족에게 받은 주식도 제97조의2 대상이 아니다.

🧮 해외주식 증여 평가액 계산기

1년을 기다릴지 정하기 전에 내 주식의 증여 평가액과 증여세부터 확인하면, 바로 팔았을 때 비용이 될 금액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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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환율은 취득·증여·양도일 모두 1,000원으로 가정했고 매매수수료,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과거 10년 증여 합산, 기타친족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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