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공식적으로 발효했다. 대만 경제부는 18일, 무역법 제13조에 따라 수출 통제 목록을 개정하고, 이 목록에 첨단 반도체, 고급 3D프린터, 양자컴퓨터 등 18개 항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제 조치에 따르면 대만의 기업들은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사전에 국제무역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통제 목록에는 고급 3D프린터, CMOS 집적회로, 저온 냉각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SEM), 저온 웨이퍼 테스트 장비, 양자컴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무기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설명된다.

또한 대만 경제부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의 통제 목록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군용 및 상업용 품목과 기술의 수출 통제 목록에 대한 개정도 예고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출범한 기관으로,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의 수출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대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 경제부는 이미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를 선도하는 화웨이와 SMIC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중국산 7나노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며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주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관계자는 대만의 이러한 조치가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기업들이 반드시 수출 허가를 얻도록 요구함으로써,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는 대만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도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대만 및 기타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기술굴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만의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기술 무역의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