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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모든 기업에 부과된 상호관세 전액 환급 결정"

서학개미 투자포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를 모든 기업에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모든 공식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리처드 이턴 CIT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과된 IEEPA 관세의 전액은 반드시 환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해 향후 관세 정산 절차에 부과될 수 있는 IEEPA 관세를 더 이상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미 관세 정산 절차가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제외하고 비용을 재계산하며 이자를 포함한 환급을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에서 CBP는 현재 '결산'(liquidation)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상호관세를 공제하여 최종 금액을 계산하도록 지시받았다. 결산 절차는 수입 신고된 품목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환급 절차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환급 절차가 더 명료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측은 관세 환급에 대해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만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와 같은 미국 내 2,000여 개 기업들이 이미 위법 판결 이전에 환급 청구를 위한 소송을 준비해왔다. 현재 CBP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약 30만 개 수입업체가 이 상호관세를 납부했으며, 그 총액은 약 1,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920만 건이 아직 결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또한 약 2,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관세 환급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세관법 및 통상법 분야의 전문가인 라이언 매저러스 변호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CBP가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환급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많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세 환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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