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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의 심각한 노쇼 문제, 손실액은 44만원에 달해

서학개미 투자포럼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가운데 60%가 최근 3년간 고객의 예약 불이행, 즉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며, 평균적으로 노쇼로 인한 손실액은 44만3000원에 달한다.

2022년 이후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65%가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결과, 피해 점포에서는 평균적으로 8.6회의 노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쇼 문제는 재료 낭비와 매출 손실로 직결되므로, 이는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4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업종별로 노쇼 피해 발생 횟수는 일식이 16.3회로 가장 높았고, 커피전문점(13.5회), 서양식(10회), 한식(8.4회)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는 외식업체들이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피해를 입은 외식업체 가운데 35%는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 노쇼 문제가 단순히 매출 손실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식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 예약 방식은 예약자의 실명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노쇼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예약 보증금을 설정해 놓은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분쟁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며, 이는 외식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노쇼 위약금 기준을 개정하여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단체주문 등에서 노쇼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예약금을 주문 금액의 40%로 책정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방식이다.

이와 같은 대응은 외식업체들의 경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소비자에게도 예약에 대한 책임을 준수할 필요성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외식업계의 계속되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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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의 심각한 노쇼 문제, 손실액은 44만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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