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한달 앞두고 지자체 혼란 가중

서학개미 투자포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한 달을 앞두고, 해당 사업의 대상 지역 지자체에서 실거주자 판별 기준을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실거주자의 조건이 모호해, 일부 주민들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에서는 자녀가 광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주말에만 농촌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실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담당자는 "주인 7일 중 몇 일을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인 부모가 타지에서 거주하는 자녀를 전입시키는 경우도 많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자녀가 부산의 대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기본소득 수급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거주 여부 및 적격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위장전입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양군은 농막이나 컨테이너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며, 전남 신안군에서는 실거주하는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러한 명백한 위반 사례에 대해 지자체는 주민이 3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조2664억원에 달하며,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이 10개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단 3개월 만에 1만2457명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위장전입이거나 실거주 자격이 모호해 실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급된 기본소득의 사용처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유소와 대기업 계열 편의점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 내 자생 업종 중심의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실거주 판별 기준과 사용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2022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는 등의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당 사업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행이 임박한 지금, 지자체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Linked Image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한달 앞두고 지자체 혼란 가중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