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닌 공적 인프라로 바라보며 대주주 지분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독점적 소유 구조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경영 강화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거래소의 지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격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주주 지분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특정 대주주가 거래소를 사유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 위원장은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대체거래소 수준의 지분 분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치권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며, 직접적인 지분 제한보다는 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대주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제도권에 편입될 때의 첫 단추가 중요하다”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지분 제한안이 도입될 경우,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로의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지분 강제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강경한 규제 방침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의도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갈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