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대주주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 일본(55%), 프랑스(45%)를 초과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의 두 배가 넘는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 전후의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가 상승은 최대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은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인적분할을 발표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회사 A사는 하루 만에 1조 원의 시가총액이 감소한 사례로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의 배경에 상속세 문제를 의심하기도 했다.
인적분할 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대주주는 지주사 지분을 많이 소유하게 되며, 지주사는 계열사를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지주사는 일반적으로 '디스카운트'로 평가받아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해 제약기업이 연구 개발(R&D)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상속세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해야만 기업가치가 오를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2.4%로 OECD 평균에 비해 2%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더욱이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후보가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장기업들이 느끼는 상속세 부담은 더욱 심해졌다. 현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연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하의 기업(상장기업 포함)만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만, 개정안은 상장기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가업승계 제도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한 것이기에 상장 여부에 따른 차별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높은 상속세는 대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의 부담을 주어 기업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