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0일부터 상법 2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사회 내에서 대주주에 독립적인 이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장회사 중 약 74.5%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평균 감사위원회 규모는 약 3.29명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1809건의 안건 중 99.6%가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비판적 심의 기능이 미미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상법 1차 개정안의 '합산 3%룰'과 함께 2차 개정안의 분리선출 인원 상향이 결합하면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가 선호하는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독립적인 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진입하는 사례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내 한 상장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다수의 계열사로 지분을 쪼개어 '개별 3%룰'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합산 3%룰'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법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독립적인 감사위원의 선출은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업의 부실 경영이나 거버넌스 관련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차후 이러한 선임 방식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되며, 실질적인 경영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