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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검토 및 공개매각 전환 가능성

서학개미 투자포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로, 홈플러스는 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기한은 기존 7월 10일의 기한에서 두 달 연장된 것으로,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방안, 영업 정상화 전략, 그리고 인수자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당초 구상했던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현실화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공개매각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스토킹호스란 회생기업 매각 시 애초에 기준 인수자를 선정하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구매자를 찾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는 매각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수 희망자가 없으면 매각 신뢰도 또한 떨어진다.

홈플러스는 초기 계획에 따르면 7월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9월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일정이 크게 변동하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M&A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1~2개월 단위로 기한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기한 연장은 한 달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 대형 유통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생 절차가 다른 기업에 비해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유통업 전반의 부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겹치면서 인수 희망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잠재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진하여 매각 공고를 내고 입찰 경쟁을 벌이는 공개매각 절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적정한 매각가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절차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이 더욱 밀릴 수 있다.

법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일인 3월 4일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의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내년 9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68개의 임대 점포 중에서 15곳의 임대료 협상이 결렬되어 해당 점포들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통업체가 직면한 매출 감소와 비용 문제를 반영한 결정으로, 향후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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