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되었다. 그는 2019년 상장 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리며, 자신의 관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PEF에 매각함으로써 차익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 의장은 IPO 이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을 배분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방 의장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찰은 하이브가 2019년에 IPO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방 의장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스톤 2호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방 의장은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 원금에 대해 7%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장에 성공할 경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이익 배분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계약은 실제 투자자 및 여러 시장 관계자들에게 확인된 바 있어 비밀 계약이 아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이브 창립 멤버인 최유정 부사장이 지분 매각을 요청한 이후, 방 의장 측은 이를 수용할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IPO 계획을 일부 핵심 임원에게만 공유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레전드캐피털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도 지분 매각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톤 2호 펀드가 하이브 지분의 8.7%를 인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약 4000억원을 세전 기준으로 정산받았으며, 세금 지급 후 약 1900억원을 실질적으로 손에 쥐게 되었다. 이자율 및 상장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회피 논란 등 여러 침체 요소를 고려할 때, 하이브의 상장은 초기 투자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