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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00만원 1년 이자, 표면금리 4%여도 가격 9,000원이면 4만4,400원

서학개미 투자포럼

채권 이자는 낸 돈이 아니라 액면에 붙습니다. 표면금리 4%면 액면 100만원당 1년 세전 4만원, 세후 3만3,840원이고 100만원을 내고 사면 가격에 따라 3만6,000~4만4,400원입니다.

채권 100만원 1년 이자, 표면금리 4%여도 가격 9,000원이면 4만4,400원

같은 100만원으로 같은 표면금리 4% 채권을 사도 1년 뒤 들어오는 이자는 3만6,000원일 수도, 4만4,400원일 수도 있다. 이자를 정하는 것은 내가 낸 돈이 아니라 손에 쥔 채권의 액면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화면에 9,000원으로 찍힌 채권을 100만원어치 사면 액면 111만원어치가 들어오고, 이자는 111만원의 4%인 4만4,400원이 붙는다.

가격이 11,000원이면 거꾸로 간다.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액면은 90만원어치(99만원 지불)라 1년 이자는 3만6,000원이다. 표면금리 4%만 보고 "100만원이면 4만원"이라고 계산하면 두 경우 모두 틀린다.

가격(액면 1만원당)사들인 액면실제 낸 돈1년 이자(세전)현재수익률근사 만기수익률(5년)
9,000원1,110,000원999,000원44,400원4.44%6.32%
10,000원1,000,000원1,000,000원40,000원4.00%4.00%
11,000원900,000원990,000원36,000원3.64%1.90%

표는 표면금리 4%·남은 기간 5년·연 1회 이자 채권에 약 100만원을 넣은 경우다. 현재수익률은 1년 이자를 낸 돈으로 나눈 값이고, 근사 만기수익률은 1년 이자에 만기 차익·차손을 남은 연수로 나눈 금액을 더하고, 이를 액면과 매수가의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 채권 수익률 계산기

표는 표면금리 4%·5년 채권 기준입니다. 증권사 화면의 가격과 표면금리를 넣으면 내 채권의 1년 이자율과 만기수익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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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는 왜 낸 돈이 아니라 액면에 붙나

채권은 발행할 때 "액면 1만원마다 1년에 400원을 준다"는 약속으로 나온다. 표면금리 4%는 이 약속을 액면에 대해 적은 숫자다. 채권이 시장에서 9,000원에 팔리든 11,000원에 팔리든 발행 회사가 주는 이자는 그대로 400원이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는 순서는 낸 돈 → 사들인 액면 → 액면 × 표면금리다. 100만원을 9,000원으로 나누면 액면 1만원짜리 111개(111만원어치)를 살 수 있고, 여기에 4%를 곱한 4만4,400원이 1년 이자다. 증권사 잔고에서 매수 금액과 액면 금액이 따로 찍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채권 수익률 계산기 — 이자는 액면에 붙는다 도판

세금을 떼면 손에 남는 이자는 얼마인가

개인이 받는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된다. 액면 100만원·표면금리 4%면 세전 4만원에서 6,160원이 빠져 3만3,840원이 들어온다. 9,000원에 산 경우는 4만4,400원에서 약 6,800원이 빠져 3만7,500원대가 남는다.

개인이 채권을 직접 사서 시장가격 차이로 얻은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액면 1만원으로 발행된 이표채를 시장에서 9,000원에 사 만기에 1만원으로 돌려받으면 액면 111만원어치 기준 11만1,000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이 돈은 세금 없이 들어온다. 처음부터 액면보다 싸게 발행된 할인채라면 그 발행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표면금리가 낮고 가격이 액면보다 싼 채권을 고액 자산가가 찾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반계좌에서 채권형 펀드나 국내 상장 채권형 ETF로 사면 사정이 다르다. 과세 대상 분배금과 환매·매도 이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국내 상장 ETF를 팔 때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에 세금이 붙고, 해외 상장 상품이나 절세 계좌는 과세 방식이 따로 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뺀 연간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융소득 전액이 다음 해 5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신고 대상이 된다. 세액을 계산할 때는 2,000만원까지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 합산되는 범위와 높은 세율이 붙는 범위는 다르다. 이 채권 이자만으로는 2,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지만, 다른 이자·배당이 많아 합계가 넘으면 이 이자도 함께 합산된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배당은 이 2,000만원 판정에서 빠진다.

1년 이자만 보면 비싼 채권이 더 손해다

11,000원에 산 채권은 해마다 3만6,000원씩 5년간 18만원을 받는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은 액면 90만원이라 낸 돈 99만원보다 9만원 적다. 이자 18만원에서 9만원을 빼면 5년간 세전 총이익은 9만원이다. 1년에 1만8,000원꼴인 이 이익을 액면 90만원과 낸 돈 99만원의 평균인 94만5,000원으로 나누면 근사 만기수익률은 1.90%다.

9,000원에 산 채권은 5년 이자 22만2,000원에 만기 차익 11만1,000원이 더해져 33만3,000원이 남는다. 1년에 6만6,600원꼴이고, 이를 액면 111만원과 낸 돈 99만9,000원의 평균인 105만4,500원으로 나누면 근사 만기수익률은 6.32%다. 같은 표면금리 4% 채권인데 가격 하나로 만기까지의 수익이 3배 넘게 벌어진다. 1년 이자가 얼마냐는 질문의 답은 표면금리가 아니라 가격에서 나오고, 만기까지 들고 갈 생각이면 만기수익률까지 같이 보는 편이 맞다.

미국 국채처럼 이자를 1년에 두 번 나눠 주는 채권도 1년 이자 합계는 같은 방식으로 나온다. 액면에 표면금리를 곱한 금액을 두 번에 나눠 받을 뿐이다. 지급 주기가 짧으면 받은 이자를 다시 굴릴 수 있어 정확한 만기수익률은 조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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