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는 6월 1일 기준 만 60세 20%, 65세 30%, 70세 40%를 종부세에서 뺍니다. 보유기간 공제와 합쳐 최대 80%까지입니다.
60세 이상 종부세 세액공제 20~40%, 보유기간 더하면 최대 80%

1세대 1주택·보유 5년 미만인 59세가 공시가격 17억원 아파트를 소유하면,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제외한 종부세·농특세 합계 추정액은 1,800,000원이다. 이하 금액도 같은 생략 조건의 추정액이다. 같은 집 주인이 70세라면 1,080,000원이다. 그런데 그 집을 15년 넘게 갖고 있었다면 65세든 70세든 360,000원으로 같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금이 계속 줄어든다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공제는 80%에서 멈춘다.
| 6월 1일 기준 만 나이 | 고령자 공제율 | 종부세 | 농특세 | 합계 |
|---|---|---|---|---|
| 60세 미만 | 0% | 1,500,000원 | 300,000원 | 1,800,000원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1,200,000원 | 240,000원 | 1,440,000원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50,000원 | 210,000원 | 1,260,000원 |
| 70세 이상 | 40% | 900,000원 | 180,000원 | 1,080,000원 |
표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7억원, 보유 5년 미만 기준이다. 17억원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빼고 60%를 곱한 과세표준 3억원에 세율 0.5%를 적용하면 종부세 1,500,000원이 나온다. 고령자 공제는 이 세액에서 빠진다. 공시가격이나 과세표준을 깎는 공제가 아니어서 집값이 오를수록 줄어드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 농특세는 공제 뒤 남은 종부세의 20%라서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표는 공시가격 17억원 기준입니다. 내 공시가격과 6월 1일 나이를 넣으면 올해 종부세가 얼마 줄어드는지 나옵니다.
보유기간 공제와 합치면 최대 몇 %까지 줄어드나
나이 공제만으로는 70세가 넘어도 40%가 끝이다. 여기에 보유기간 공제가 더해진다.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고, 두 공제를 합한 비율은 80%를 넘지 못한다.
| 나이 + 보유기간 | 합산 공제율 | 종부세·농특세 합계(17억원) |
|---|---|---|
| 60세 + 5년 이상 | 40% | 1,080,000원 |
| 60세 + 10년 이상 | 60% | 720,000원 |
| 60세 + 15년 이상 | 70% | 540,000원 |
| 65세 + 15년 이상 | 80%(30+50) | 360,000원 |
| 70세 + 10년 이상 | 80%(40+40) | 360,000원 |
| 70세 + 15년 이상 | 80%(90%에서 한도 적용) | 360,000원 |
마지막 세 줄이 같은 금액이다. 65세에 이미 15년을 보유한 사람은 공제율이 80%에 닿아 있어서 70세가 돼도 세금이 한 푼도 줄지 않는다. 70세가 10년 보유했을 때도 같다. 60세에 막 산 집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나이 공제 20%로 출발해 보유 5년, 10년을 넘길 때마다 20%포인트씩 더 붙는다. 나이 공제는 최대 40%, 보유 공제는 최대 50%라서 60대에는 나이보다 보유기간이 세금을 더 크게 움직인다.
만 60세는 생일이 아니라 6월 1일로 따진다
종부세의 나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만 나이다. 12월 납부 시점에 만 60세여도 6월 1일에 만 59세였다면 그해에는 고령자 공제가 없다. 1966년 7월생은 2026년 6월 1일에 만 59세라서 2026년분 고지서에는 공제가 0%이고, 2027년 고지서부터 20%가 붙는다.
공시가격 20억원 집이라면 이 1년 차이가 더 크다. 공제 없이 3,312,000원인 세금이 60세 공제를 받으면 2,649,600원으로 662,400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20억원·보유 5년 미만을 고정하고 연령별 공제만 비교하면, 6월 1일 현재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 합계 추정액은 2,318,400원, 만 70세 이상일 때는 1,987,200원이다. 1966년 7월생은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각각 2032년, 2037년부터 해당 연령 공제율이 적용된다. 생일이 6월 2일 이후인 사람은 공제율이 오르는 해가 1년씩 늦어진다.
2주택자나 부부 공동명의도 나이 공제를 받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있다. 70세에 15년을 보유했어도 집이 두 채면 공제율은 0%다.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개인 2주택자의 본인 지분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이면,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하고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을 제외한 종부세·농특세 합계 추정액은 5,040,000원이다. 같은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70세에 15년 보유한 사람은 662,400원이다. 나이가 같아도 주택 수 하나로 세금이 7배 넘게 벌어진다.
부부 공동명의 한 채는 기본값으로 각자 9억원을 공제받고 나이 공제는 없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부부일수록 특례 쪽이 유리해지기 쉽다.
이 공제에는 소득 기준이 없다. 은퇴 뒤 미국 배당주나 달러 예금에서 이자·배당을 많이 받는 서학개미도 6월 1일 나이와 1세대 1주택 요건만 맞으면 같은 비율을 공제받는다. 해외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종부세 공제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나이와 보유기간을 함께 고르면 내 공제율이 80% 한도에 닿았는지, 내년에 세금이 더 줄어드는지 확인됩니다.
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제9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20%).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주택 수 특례·납부유예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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