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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종부세 세액공제 20~40%, 보유기간 더하면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는 6월 1일 기준 만 60세 20%, 65세 30%, 70세 40%를 종부세에서 뺍니다. 보유기간 공제와 합쳐 최대 80%까지입니다.

60세 이상 종부세 세액공제 20~40%, 보유기간 더하면 최대 80%

1세대 1주택·보유 5년 미만인 59세가 공시가격 17억원 아파트를 소유하면,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제외한 종부세·농특세 합계 추정액은 1,800,000원이다. 이하 금액도 같은 생략 조건의 추정액이다. 같은 집 주인이 70세라면 1,080,000원이다. 그런데 그 집을 15년 넘게 갖고 있었다면 65세든 70세든 360,000원으로 같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금이 계속 줄어든다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공제는 80%에서 멈춘다.

6월 1일 기준 만 나이고령자 공제율종부세농특세합계
60세 미만0%1,500,000원300,000원1,800,000원
60세 이상 65세 미만20%1,200,000원240,000원1,440,000원
65세 이상 70세 미만30%1,050,000원210,000원1,260,000원
70세 이상40%900,000원180,000원1,080,000원

표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7억원, 보유 5년 미만 기준이다. 17억원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빼고 60%를 곱한 과세표준 3억원에 세율 0.5%를 적용하면 종부세 1,500,000원이 나온다. 고령자 공제는 이 세액에서 빠진다. 공시가격이나 과세표준을 깎는 공제가 아니어서 집값이 오를수록 줄어드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 농특세는 공제 뒤 남은 종부세의 20%라서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표는 공시가격 17억원 기준입니다. 내 공시가격과 6월 1일 나이를 넣으면 올해 종부세가 얼마 줄어드는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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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와 합치면 최대 몇 %까지 줄어드나

나이 공제만으로는 70세가 넘어도 40%가 끝이다. 여기에 보유기간 공제가 더해진다.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고, 두 공제를 합한 비율은 80%를 넘지 못한다.

나이 + 보유기간합산 공제율종부세·농특세 합계(17억원)
60세 + 5년 이상40%1,080,000원
60세 + 10년 이상60%720,000원
60세 + 15년 이상70%540,000원
65세 + 15년 이상80%(30+50)360,000원
70세 + 10년 이상80%(40+40)360,000원
70세 + 15년 이상80%(90%에서 한도 적용)360,000원

마지막 세 줄이 같은 금액이다. 65세에 이미 15년을 보유한 사람은 공제율이 80%에 닿아 있어서 70세가 돼도 세금이 한 푼도 줄지 않는다. 70세가 10년 보유했을 때도 같다. 60세에 막 산 집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나이 공제 20%로 출발해 보유 5년, 10년을 넘길 때마다 20%포인트씩 더 붙는다. 나이 공제는 최대 40%, 보유 공제는 최대 50%라서 60대에는 나이보다 보유기간이 세금을 더 크게 움직인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공제 한도는 80% 도판

만 60세는 생일이 아니라 6월 1일로 따진다

종부세의 나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만 나이다. 12월 납부 시점에 만 60세여도 6월 1일에 만 59세였다면 그해에는 고령자 공제가 없다. 1966년 7월생은 2026년 6월 1일에 만 59세라서 2026년분 고지서에는 공제가 0%이고, 2027년 고지서부터 20%가 붙는다.

공시가격 20억원 집이라면 이 1년 차이가 더 크다. 공제 없이 3,312,000원인 세금이 60세 공제를 받으면 2,649,600원으로 662,400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20억원·보유 5년 미만을 고정하고 연령별 공제만 비교하면, 6월 1일 현재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 합계 추정액은 2,318,400원, 만 70세 이상일 때는 1,987,200원이다. 1966년 7월생은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각각 2032년, 2037년부터 해당 연령 공제율이 적용된다. 생일이 6월 2일 이후인 사람은 공제율이 오르는 해가 1년씩 늦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나이는 6월 1일 기준 도판

2주택자나 부부 공동명의도 나이 공제를 받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있다. 70세에 15년을 보유했어도 집이 두 채면 공제율은 0%다.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개인 2주택자의 본인 지분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이면,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하고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을 제외한 종부세·농특세 합계 추정액은 5,040,000원이다. 같은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70세에 15년 보유한 사람은 662,400원이다. 나이가 같아도 주택 수 하나로 세금이 7배 넘게 벌어진다.

부부 공동명의 한 채는 기본값으로 각자 9억원을 공제받고 나이 공제는 없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부부일수록 특례 쪽이 유리해지기 쉽다.

이 공제에는 소득 기준이 없다. 은퇴 뒤 미국 배당주나 달러 예금에서 이자·배당을 많이 받는 서학개미도 6월 1일 나이와 1세대 1주택 요건만 맞으면 같은 비율을 공제받는다. 해외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종부세 공제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나이와 보유기간을 함께 고르면 내 공제율이 80% 한도에 닿았는지, 내년에 세금이 더 줄어드는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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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제9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20%).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상한·주택 수 특례·납부유예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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