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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투자 도구 · 양반개미 캐릭터서학개미투자 도구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로 입력 항목만 반영한 모의 결과를 계산해요. 카드·보험·의료비는 선택이고, 사회보험료 등은 빠져 실제 정산과 다를 수 있어요.

입력 항목만 반영한 모의 결과입력 대기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를 채워요. 낸 세금이 없으면 0을 넣어요

결과 읽는 법

결과는 원 단위이며 양수는 환급 방향, 음수는 추가 납부 방향을 뜻합니다. 대표 예시의 +321,500원은 기납부 소득세에서 모의 결정세액을 뺀 값입니다. 실제 정산과 비교할 때는 빠진 공제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은 반대 부호이므로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양반개미가 눈 내리는 저녁 귀가한 뒤 따뜻한 집 현관에서 환급 동전을 비상금 주머니에 넣는 장면
환급금을 비상금 주머니에 넣는 장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 방법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계산은 원 단위이며 중간값을 유지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실제 신고의 절사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총급여 40,0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1,250,000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28,750,000원입니다.
  2. 카드 사용액 20,000,000원 중 문턱 10,000,000원을 넘는 부분에 공제율을 적용하면 1,500,000원입니다.
  3. 근로소득금액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과 카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25,750,000원입니다.
  4.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2,602,500원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684,000원입니다.
  5. 보험료 1,000,000원·의료비 2,000,000원의 세액공제 합계 240,000원을 선택하면 결정세액 1,678,500원입니다.
  6. 기납부 2,000,000원 − 결정세액 1,678,500원 = 모의 환급 321,500원입니다.
총급여 40,000,000원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결정세액 1,678,500원을 구하고 기납부 세금과 비교하는 과정
카드 20,000,000원·보험 1,000,000원·의료 2,000,000원, 기납부 소득세 2,000,000원 기준 모의 환급금은 321,500원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만 바꾼 비교 사례

총급여·카드·보험·의료비는 대표 예시와 같습니다. 이미 낸 소득세만 바꾼 비교이며, 모든 금액은 원입니다.

기납부 소득세모의 결정세액모의 환급(+) / 추가 납부(−)
2,000,000원1,678,500원+321,500원
1,000,000원1,678,500원-678,500원
3,000,000원1,678,500원+1,321,500원
이미 낸 소득세만 바꾼 비교 사례 — 기납부 소득세별 비교 막대그래프
이미 낸 소득세만 바꾼 비교 사례

자주 하는 실수

  • 연봉과 총급여를 혼동합니다. 비과세 식대 등을 포함한 계약 연봉을 넣으면 과세소득이 과대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확인하고, 기납부 칸에는 소득세만 넣어야 합니다.
  • 카드 결제 총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보험료·세금 등 공제 제외 지출과 해외 사용액은 빼야 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의 국내 일반 카드 결제는 두 공제가 함께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입력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에 있으면 모두 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조회는 공제 자격의 확정이 아닙니다. 가족 중복공제나 요건 위반으로 세금을 적게 내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사 결과를 신고서에 그대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럴 때 써요

  • 연말 전에 올해 소득세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가늠할 때
  • 본인 카드·보험·의료 지출이 세금에 반영되는 순서를 확인할 때
  • 회사 정산 결과와 비교하기 전에 빠진 공제 항목을 찾을 때

연말정산 환급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

총급여는 연간 급여·상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값입니다. 계속 근무한 경우 기납부 소득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연간 합계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기납부 칸에서 제외합니다.

연중 예상은 급여와 소득세의 기간을 맞춥니다. 이직했다면 총급여는 전·현 직장을 합산합니다. 전 직장 정산이 끝났다면 기납부 칸에는 전 직장 결정세액과 현 직장 기납부세액을 더합니다. 전 직장의 월별 원천징수액을 그대로 더하면 퇴사 정산 환급을 중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을 전부 세금에서 빼 주나요?

카드 공제는 사용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도구는 공제 대상 국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만 받으므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과 자녀 수별 추가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시행령, 간소화 자료의 분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면 환급을 못 받는 건가요?

결과는 입력 항목만 반영한 모의 결과이며, 음수는 이 모델의 결정세액이 이미 낸 소득세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사회보험료나 가족 공제가 빠져 있으므로 추가 납부 표시가 실제 정산에서는 환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교 사례로 기납부만 1,000,000원으로 바꾸면 결과는 -678,500원입니다. 다른 조건은 대표 예시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은 이 계산기와 부호가 반대입니다.

보험료 공제와 표준공제를 함께 받나요?

보장성보험료·의료비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함께 더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특별소득공제와 월세가 없는 가정에서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며, 실제 공제 신청에서는 다른 항목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려면 실제 부담액과 적용 요건을 회사 정산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넣나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빼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공제 대상 의료비만 입력합니다. 본인 일반 의료비만 계산하므로 가족 의료비나 난임시술비를 합쳐 넣으면 공제한도 또는 공제율이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 지출과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도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퇴사·이직자는 근무한 직장의 총급여를 합산하고, 전 직장 정산이 끝났다면 전 직장 결정세액과 현 직장 기납부세액을 더합니다. 카드·보장성보험료·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만 넣고 입사 전·퇴사 후·이직 공백기는 제외합니다.

근무기간 입력이 없으므로 간소화 자료를 근무한 달로 구분합니다. 퇴사 때 받은 환급금을 다시 포함하지 않도록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2026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 귀속 연말정산은 계속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정산 시기와 실제 환급 입금일은 다를 수 있으며, 회사별 지급일은 확인 필요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기준입니다. 회사의 증빙 제출 기한에 맞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급여 담당자에게 환급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낸 소득세에서 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대표 예시는 기납부 소득세 2,000,000원과 모의 결정세액 1,678,500원의 차이인 321,500원이며,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 범위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 도구의 결정세액은 입력한 항목만 반영하므로 최종 금액은 회사 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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