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과점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는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독과점 기업이 감당해야 할 과징금이 기존 최대 3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형사처벌 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앞서 지난 9월에 정비된 1차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특히 쿠팡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형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금전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독과점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존의 6%에서 20%로 상승하며, 매출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의 경우 2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현재 10%에서 최대 50%로 늘어나며, 4회 이상 반복한 경우 추가적인 1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제한하는 경우 과징금의 상한은 30%로 확장되며, 정액 기준으로는 100억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타사 간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이 5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예고된다.
다만, 기업의 단순 실수를 고려해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민생 분야에서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 시행 요청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러 경제 단체들은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이 경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