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이 두드러지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발행, 감독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일부 스테이블코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여 제정되는 것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와 감독 체계, 그리고 이용자 보호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국내 기업은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 기업은 반드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시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권한도 가진다.
김 의원은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및 법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