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해 매입대금을 쪼개 지급하는 방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포함된 9개 기업, 그 중에서도 쿠팡, 다이소, 영풍문고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정기한인 30일보다 훨씬 긴 대금 지급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영풍문고는 평균적으로 65일, 다이소는 59일, 컬리는 54일, 그리고 쿠팡은 52일에 이른다. 이 외에도 직매입 거래의 전체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7.8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유통업체들이 매입 건별로 또는 월 3회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정기한과 가까운 시점에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쿠팡은 201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정해진 이후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늦추는 풍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은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풍문고는 조사 대상 업체 중 유일하게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으로 지목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직매입 유통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크게 위축시켜, 유통업체들이 재고 매입량을 줄이고, 이는 다시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중소 및 중견 유통업체에게까지 피해가 전이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지급 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정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더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관행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유통업계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공급망의 투명성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